강진군 웰다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

상위법 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