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강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진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강진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강진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