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 별지제3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청구인의 대표자주 소(전화 또는 휴대폰 : )(전화 또는 휴대폰 : )(전화 또는 휴대폰 : )
청구내용◦제정 또는 개․폐 조례안 명 : ◦청구취지 : ◦청구이유 : ※청구취지 및 이유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제정 또는 개․폐 조례안 명 : ◦청구취지 : ◦청구이유 : ※청구취지 및 이유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제정 또는 개․폐 조례안 명 : ◦청구취지 : ◦청구이유 : ※청구취지 및 이유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제정 또는 개․폐 조례안 명 : ◦청구취지 : ◦청구이유 : ※청구취지 및 이유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청구인 명부 2.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 첨부서류 : 1. 청구인 명부 2.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 첨부서류 : 1. 청구인 명부 2.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 첨부서류 : 1. 청구인 명부 2.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 첨부서류 : 1. 청구인 명부 2.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
연 번구 분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 (전화, 휴대폰)서명 또는 날인서명일자
1대표자 (권한위임 받는자)
2청구인
3〃
4〃
5〃
6〃
7〃
8〃
9〃
10〃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 구 인 명 부

<별지 제3호서식>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 또는 폐지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5. 참고사항
별첨 : 조례 제정안 또는 개․폐안(예시)
가. 제정의 경우
강진군 ○○○ 조례안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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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시행규칙)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또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나. 개정의 경우
강진군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강진군 ○○○ 조례 일부(또는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을 “○○○”으로 한다.
또는,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또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 폐지의 경우
강진군 ○○○○ 조례 폐지조례안
강진군 ○○○ 조례(조례 제○○○호. 2006. ○. ○ 제정)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②(경과조치) ∙∙∙∙∙∙∙∙∙∙∙∙∙∙∙∙∙∙∙∙∙∙∙∙

[별지 제4호서식] 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 년)4차년도 ( 년)5차년도 ( 년)계
세 입세 입
△△△△ △△△△ △△△△△△△△ △△△△ △△△△
세 출세 출
△△△△△△△△
△△△△△△△△
△△△△△△△△
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1.01.03.>
비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부서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5호서식]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5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미첨부 사유
○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강진군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4. 27., 2013. 12. 11., 2022. 5. 31.>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2조의2(조례 제·개폐 청구등)

제2조의2(조례 제·개폐 청구등)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례·규칙의 제정이나 개폐(이하 "자치법규 제·개폐"라 한다)를 청구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07. 4. 27.>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② 자치법규 제·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청구인의 대표자는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자치법규 제·개폐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구인 명부(별지 제2호서식) 및 자치법규 제·개·폐안(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04.27>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 4. 27., 2013. 12. 11.>

제2조의3(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제2조의3(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2. 1. 3.>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의4(작성방법 등)

제2조의4(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 1. 3.]

제2조의5(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2조의5(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신설 2012. 1. 3.>

제2조의6(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2조의6(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 부서는 제19조에 의한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2. 1. 3., 2022. 5. 31.>

제3조(조례)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강진군의회(이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1988. 4. 29., 2007. 4. 27.>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1990. 12. 6., 2007. 4. 27., 2013. 12. 11., 2022. 5. 31.>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입법예고 등)

제4조의2(입법예고 등)①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②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방송·컴퓨터통신, 그 밖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4. 27.]

제5조(예산)

제5조(예산) 예산 및 예산외에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07. 4. 27.>

제6조(번호)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0. 12. 6., 2007. 4. 27.>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군보에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로서 한다.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 로 한다.

제8조의2(시행유예기간)

제8조의2(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3. 3.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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