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9.25/ 2013.12.11.,2016.3.31., 2022. 5.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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