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2. 5. 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9.25/ 2013.12.11.,2016.3.31.,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