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진군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조성)

제2조(자금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규정에 의한 자금<개정 2013.12.11.>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개정 2023. 11. 6.>

제3조(융자대상 사업)

제3조(융자대상 사업)① 융자 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ㆍ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1.12.06, 2023.7.13.>1. 농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주민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2. 농업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가3. <삭제 2008.04.17>4.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신설 2001.12.06>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 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제5조(융자금의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 및 법인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② 대부신청 시 담보대출을 희망한 사업자는 대출상당액 이상의 채권을 확보하되 부족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2006. 05.19>③ <삭제 2006.05.19>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① 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1999.04.15, 2001.12.06, 2018.12.28.>② 삭제<1999.04.15>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5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융자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대부신청자에게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06.05.19>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9조(융자한도 및 이율)①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1억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9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관내 다수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2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1.12.06, 2006.05.19, 2008.04.17>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로 한다.<신설 2001.12.06,개정 2008.04.17>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②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만료시까지 매년 1회에 걸쳐 징수한다.③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상환책임)

제11조(상환책임)①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수탁금융기관이 상환책임을 진다.<개정2006.05.19>② <삭제 2006.05.19>.

제12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가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2001.12.06, 2013.12.11.>1. 주민 소득증대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개정 2001.12.06>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②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금을 납부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농어가 및 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어가 및 법인은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개정 2001.12.06>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 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농어가 및 법인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 관리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06>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자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 시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회계 설치)

제16조(특별회계 설치)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강진군 주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6.05.19>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수탁한다.<신설 2006.05.19>

제17조(세입·세출)

제17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 및 회수 융자금<개정 2006.05.19>2. 이자 및 기타수입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8조(감면조치)

제18조(감면조치)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통보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에 의거 상환의무 면제 및 이자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6.05.19>1. 사업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면제<신설 2006.05.19>2. 사업자의 파산, 사망, 행불 등의 사유로 연대보증인 등이 대위변제 할 시에는 이자 감면<신설 2006.05.19>

제19조(수탁금융기관 지정 등)

제19조(수탁금융기관 지정 등)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과 수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신설 2006.05.19>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처리하되 세부사항은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개정 2006.05.19>③ 지정금융기관과의 수탁계약을 통해 업무 수탁범위와 수탁수수료를 정한다.<신설 2006.05.19>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영에 준한다.<개정 2006.05.19>

제21조

제21조 삭제<개정 2006.05.19><삭제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