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9 시행 2019-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제9호서식~제10호서식

총사업비융 자 금자 부 담자부담방법비 고
총 수 익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구 분적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융 자 액
상환방법기간년 거치 년 분할(일시)상환
이 율%
사업명융자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환액미상환액연 기 요청액연기기간
사업명융자액이 자 (2년거치)이 자 (2년거치)원금, 이자 (3년균등상환)원금, 이자 (3년균등상환)원금, 이자 (3년균등상환)상환액미상환액연 기 요청액연기기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 기 요청액연기기간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환방법기일상환방법기일비고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 초변 경비고
마 을 명전남 강진군 읍면 리 마을전남 강진군 읍면 리 마을전남 강진군 읍면 리 마을전남 강진군 읍면 리 마을전남 강진군 읍면 리 마을전남 강진군 읍면 리 마을
대 상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업내역사 업 명사 업 량사 업 량
사업내역사 업 비총계 : , 융자 : , 자담총계 : , 융자 : , 자담총계 : , 융자 : , 자담총계 : , 융자 : , 자담총계 : , 융자 : , 자담
사업내역착수년월일완료년월일완료년월일
사업내역융자금수령일
확 인 점 검 사 항확 인 점 검 사 항확 인 점 검 사 항확 인 점 검 사 항확 인 점 검 사 항확 인 점 검 사 항확 인 점 검 사 항
점검일자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비 고
점검일자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성 명인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대부신청서
1. 주 소 : 강진군 읍면 리 번지
2. 대부신청금액 : 일금 원 (₩ )
3. 대부신청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5. 대부신청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량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단위 : 원)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 사업수지 명세서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위 신청인이 귀군으로부터 차용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채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위치 :
○ 사 업 자
 주 소 :
 성 명 :
○ 사 업 시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현지여건 :
○ 판로 및 전망 :
○ 수 익 성 :
○ 종 합 의 견 :
년 월 일
읍․면 장 (인)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금교부 통지서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금을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년도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다 음
 융 자 조 건
1. 이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예정 5일 이전에 착 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융자금은 자체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을 때 분할분(일시불)으로 하며 부담률은 융자금의 ( )%로 함.
3. 사정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부담률, 사업의 중단 및 폐지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함.
4. 약정기간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예에 의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함.
5.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음.
 1) 주민소득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자금의 융자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6.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7.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인다. 
강 진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사업착수 신고서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고자 합니다.
1. 착수예정일 :
2. 사업장위치 :
3. 착수사업명 :
4, 사 업 비 :
5. 사업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 (인)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대부받은 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기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상환 연기승인 통지서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융자금 상환 연기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오니 기일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년 월 일
강 진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차 용 증 서
일금 원(₩ )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 각항을 약정함.
1. 이자는 년 2%로 함.
2.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분할(일시)상환으로 함.
3. 차용금은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4. 융자조건에 위배될 때에는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귀 군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원리금을 상환하겠음.
5. 이 약정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음.
년 월 일
차 주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강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금상환 ( )차 독촉장
 귀하가 우리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 예정일이 년 월 일이었으나 아직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 )차 독촉하니 년 월 일까지 강진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하겠음.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별지 제8호서식, 제11호서식

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년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년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년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년도
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제 호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제 호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제 호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주민소득증대지원 사업특별회계제 호
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관)사업외수입 항)융자금수입 목)융자금회수 수입
납 입 자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납 입 자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납 입 자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납 입 자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
납 입 자납 입 자납 입 자납 입 자
소관청강 진 군 청강 진 군 청소관청강 진 군 청강 진 군 청소관청강 진 군 청강 진 군 청소관청강 진 군 청강 진 군 청
납부 금액₩₩납부 금액₩₩납부 금액₩₩납부 금액₩₩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귀하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강진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강진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강진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강진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강진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강진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강진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강진군 금고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강진군 금고
지원월일지원월일대 상 자대 상 자사 업 명사업량융 자 지원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비고
월일주 소성 명사 업 명사업량융 자 지원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비고
월일주 소성 명사 업 명사업량융 자 지원액이 자 (2년거치)이 자 (2년거치)원금, 이자 (3년균등상환)원금, 이자 (3년균등상환)원금, 이자 (3년균등상환)이 자 (2년거치)이 자 (2년거치)원금, 이자 (3년균등상환)원금, 이자 (3년균등상환)원금, 이자 (3년균등상환)비고
월일주 소성 명사 업 명사업량융 자 지원액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대상자 연명부

(지원년도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①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3.12.11.>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유실수, 양묘, 관상수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 시설나. 축산 : 한ㆍ육우, WJWTH, 양돈, 양계, 특수가축, 야생조수 구입 및 그에 따른 시설물과 가공처리 시설다. 잠업 : 잠실건축, 상전조성, 잠구류 구입 등라. 수산 : 양어장, 양식장, 수산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마.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개인, 공동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다. 농수축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작업장 또는 건조장,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군수가 따로 권장하는 사업이란 제2조제1항 이외의 사업으로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확정은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확정한다.<개정 2001. 12. 27>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농어가와 법인으로부터 대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7>③ 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결정은 과잉재배 및 과잉생산 등의 조절을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④ 군수가 대상자 및 대상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읍면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착수)

제4조(사업의 착수)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착수예정일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융자대상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위원은 농정심의회 농산분과위원이 된다.<개정 1999.4.15, 2001.12.27>② 사업대상자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인다.1. 융자금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불)2. 부담비율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부담율의 변경 등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 포함)5.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융자금의 교부)

제7조(융자금의 교부)① 군수는 사업착수 신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융자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06.13>② <삭제 2006.6.13>③ 융자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사실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06.13>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6.06.13, 2013.12.11.>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부적격자로 판단될때.<신설 2006.06.13>2. 융자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약정을 체결하지 아니 할때.<신설 2006.06.13>3. 그 밖에 융자대상 부적격자로 판명될때.<신설 2006.06.13>

제8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제8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① <삭제 2001.12.27>②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소집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 및 읍면을 거쳐 신청인에게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상환 연기승인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06.13>④ 융자기간을 연기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 연기간내에는 연체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6.13>

제9조(원리금 상환)

제9조(원리금 상환)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 만료 시까지 매년 1회에 걸쳐 징수한다.

제10조(융자금의 회수)

제10조(융자금의 회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까지는 당초 대출금리를 적용한다.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①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2. 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6.06.13>3. 영수증<2006.06.13>4. 그 밖에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개정 2006.06.13>5. <삭제 2000.10.12>6. <삭제 2000.10.12>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개정 2006.06.13>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 전에 피융자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6.13>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장(별지 제9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6.06.13>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2차, 3차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④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규정은 군에서 대부한 융자금 상환에 한한다.<단서 신설 2006.06.13, 개정 2013.12.11.>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를 비치하여 연 2회 정리해야 한다.<개정 2006.06.13>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연 2회(상.하반기)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06.06.13>

제15조(대장의 비치)

제15조(대장의 비치) 사업주관과장은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대상자연명부(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