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주택 신축에 대한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강진군민과 강진군으로 전입하는 전입자의 안정적인 이주 및 주거 환경 조성으로 궁극적인 강진군 인구유입과 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6.>
제2조(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①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단독주택이다.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주택 신축 지원 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충족해야 하고, 주택개량 사업융자금 이차보전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6.>1. 주택 신축 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전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 <개정 2024. 10. 16.>2. 강진군에 전입하기 전에 강진군 외 타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3. 강진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민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차보전 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하여 금용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개량 융자금을 받은자 <신설 2024. 10. 16.>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을 받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1. 신청자의 성명과 성별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사업계획서7. 공사시방서8. 간이설계도서(평면도 배치도 필)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 신축 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사업 지원대상을 심의ㆍ결정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신축 지원사업 대상자에 통보한다.④ 사업 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지원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지원금은 대상별 평생 1회에 한해 지원하며, 한번 지원받은 대상자와 세대원은 어떠한 사유에도 다시 지원할 수 없다.⑥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을 신청하여 농촌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로 통보된 자 중 제3조제3호의 지원 대상자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16.>1. 신청자의 성명과 성별 또는 명칭과 주소2. 대출원금3. 상환기간4. 금융기관5. 신청금액(당해년도 발생이자 금액)6.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납부 증명자료7.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금액은 주택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되, 지원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6.>②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이차지원은 주택개량융자금 연 1퍼센트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의 한도로 융자를 받은 날부터 20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4. 10. 16.>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주택 신축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주택신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농어촌개발과장 <개정 2024. 10. 16., 2025. 2. 7.>2. 강진군의회 의원 2명3.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전문가)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 교부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4. 그 밖의 주택 신축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심의안건의 배부)
제11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 담당 실무자가 된다.
제13조(착수신고 등)
제13조(착수신고 등)① 사업 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는 경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건축법상 착공필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급시기 등)
제14조(지급시기 등)①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건물등기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시공 전후 사진2. 건축물대장3. 주민등록 등·초본② 군수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 사업 대상자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지급 시기는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으려는 사람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 이차보전 신청서를 다음 연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면, 그 연도에 이자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4. 10. 16.>
제15조(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
제15조(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2. 지원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4. 사업 진행 중 또는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전출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자 금액을 지원받은 자가 유고로 해당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지원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을 제외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자 금액 지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24. 10. 16.>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