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기구)

제4조(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7.31., 2022. 10. 6.>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대표자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읍면협의체 위원장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③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7.31.>1. 지역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한다.

제8조(읍면협의체)

제8조(읍면협의체)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면협의체를 둔다.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별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읍·면장과 사회보장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7.31.>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이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⑥ 군수는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 중에서 부위원장이 있는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읍면협의체 민간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위원의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고, 그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읍면협의체 간사는 읍·면 사회보장 담당자로 한다.③ 유급직원의 보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협의체 재적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대표협의체의 민간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 및 의결 사항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정보 공유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경비 지원)

제20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체 운영 지원)

제21조(협의체 운영 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1.>1. 표창 및 격려 <신설 2018.7.31.>2.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ㆍ행사 <신설 2018.7.31.>3. 국내·외 연수 <신설 2018.7.31.>4.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신설 2018.7.31.>5. 각종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신설 2018.7.3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7.31.>

제22조(운영규칙)

제2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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