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강진만들기를 위해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강진군 소속 하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제4조(기능 및 역할)

제4조(기능 및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위촉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강진군수, 강진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단체에서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진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안전한 강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5. 회의록 작성·보존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강진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강진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3.12.11.>

제11조(위원의 승계)

제11조(위원의 승계)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해당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 한다.②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원 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의사정족수)

제13조(의사정족수)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제14조(의결정족수)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제15조(회의의 공개)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소속 회원기관·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제17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행정지원)

제18조(행정지원)① 강진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강진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활동실적 제출)

제19조(활동실적 제출) 협의회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의 활동실적을 간사가 위원장에게 7월 말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참여 기관·단체의 의무)

제20조(참여 기관·단체의 의무) 이 조례의 참여 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3.12.11.,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