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이용기관명전라남도 강진군공동이용 행정정보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계좌정보계좌정보계좌정보(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유공자관 계관 계관 계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
구비서류구비서류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1.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이용기관명전라남도 강진군공동이용 행정정보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처리기한: 15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유공자 또는 유족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유공자 또는 유족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공자 또는 유족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관 계관 계관 계관 계계좌정보계좌정보계좌정보계좌정보(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구비서류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1. 유공자(또는 유족)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4.10.20.>

제2조(유공자의 정의)

제2조(유공자의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018.4.6. 조례 제2374호>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처로 등록된 배우자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①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2017.07.03. 2018. 4. 6.>② 참전명예수당은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제8조에 따른 중지사유 발생 시 유족 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 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액)

제4조(수당지급액)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참전 명예수당,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1.11>

제5조(수당지급기준)

제5조(수당지급기준)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한다.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4. 6.>

제6조(수당의 신청)

제6조(수당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1. 참전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2.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서식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매월 10일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제7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제7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8. 4. 6.>

제8조(수당지급중지)

제8조(수당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6.>1.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4.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은 때

제9조

제9조 <개정 2018. 4. 6.>[본조삭제 2023. 11. 6.]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