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자 등 공예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청자촌 조성과 분양 및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6.23>
제3조(조성사업의 시행자)
제3조(조성사업의 시행자) 청자촌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제4조(토지 등의 매입)
제4조(토지 등의 매입)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가 매입하여 확보한다.② 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1.06.23, 2013.12.11.>
제5조(사업비의 결정)
제5조(사업비의 결정)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1. 토지매입비2. 지장물 등 보상비3. 조성사업의 공사비4. 그 밖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6조(사업비의 확보)
제6조(사업비의 확보) 제5조에 의한 사업비는 군수가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조성토지의 사용)
제7조(조성토지의 사용) 군수는 청자촌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심의)
제8조(심의) 청자촌 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청자촌에 입주할 대상자의 심의2. 청자촌 조성지 분양가격의 심의3. 분양지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4. 제21조에 따른 환매권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용지분양)
제9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조성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모든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입주자격)
제10조(입주자격)① 청자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자기 등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거나 기술자가 확보된 도자기업체 또는 개인<개정 2011.06.23>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사람3. 그 밖에 청자 등 공예산업육성 및 청자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신설 2011.06.23>② 제1항의 대상자 중 입주대상자 선정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강진군내 기존 도자기 생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2. 강진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도자기 생산을 희망하는 사람3. 그 밖에 청자촌 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① 조성지의 분양가격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을 참작하여 조성사업에 소요된 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용지의 위치,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1조의2(분양공고)
제11조의2(분양공고) 청자촌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1.06.23>1. 소재지 및 용도2. 분양대상수량과 면적(각 필지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필지와 작은 필지의 각 면적)3. 분양시기 및 방법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5. 신청 장소 및 기간6. 대금 납부방법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분양절차)
제12조(분양절차)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양 및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분양계약)
제13조(분양계약)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다른 분양 및 입주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공용용지는 군수가 인정하는 입주자 조합에 분양하며, 입주자 조합에서 분양받을 의사가 없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 또는 업체에 분양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에는 공용용지를 분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종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05>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6.12.05>
제14조(계약의 해제)
제14조(계약의 해제)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은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15조(분양대금의 납입)
제15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토록 한다.
제16조(소유권이전)
제16조(소유권이전)① 군수는 입주자가 제15조의 정한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분양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생산시설)
제17조(생산시설) 입주자는 분양 및 입주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06.23>
제18조(청자촌의 육성관리업무)
제18조(청자촌의 육성관리업무)① 청자촌의 관리는 군수와 입주자가 분담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의 관리업무 중 군수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도로,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청자촌 기술지도 및 상담3. 그 밖의 청자촌 관리에 필요한 업무<개정 2023. 11. 6.>③ 제1항의 관리업무 중 제2항의 군수의 관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입주자 개인 및 입주자조합 공동관리업무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이 분양받은 분양지의 유지관리 및 분양지내 설치한 시설물의 유지관리2. 입주자조합으로 분양받은 공용용지 유지관리 및 공용용지내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제19조(양도와 대여금지)
제19조(양도와 대여금지)① 분양받은 사람은 이를 분양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등은 분양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04.01.15>②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환매권의 유보)
제20조(환매권의 유보)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3.12.11.>1.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 및 대여를 한 경우2. 분양 및 입주계약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개정 2011.06.23>3. 생산시설을 갖추고 도자기 등 공예품을 생산 중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을 중단한 경우<개정 2011.06.23>4. 연도별 분양대금 분할납입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5. 그 밖에 입주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6.>1. "조성사업"이란 청자촌 편입용지의 매입, 정지,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청자촌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말한다.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청자 등 공예품 생산에 필요한 용지와 지원시설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지를 말한다.<개정 2011.06.23>4. "공공용지"란 청자촌 입주자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용지를 말한다.5. "입주자"란 분양지에 대한 분양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6. "청자촌 육성관리"란 청자촌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청자촌의 기술지도 및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