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1.2.3.4.5.6

① 일련번호② 사 업 명③ 사업코드④ 사업종류⑤ 지 역
① 추진 일정② 세부내역③ 금 액산 출 근 거기 타
합 계합 계
< 작성기준 >
< 작성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단위 : 천원)계기 금자 부 담비 고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시 업 시 행 일
사 업 시 행 자
기 타
강진군탐진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강진군 옴천면 리 번지 성 명 : (인) 추천인 강진군 옴천면 리 마을 이 장 : (인) 옴 천 면 장 귀하강진군탐진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강진군 옴천면 리 번지 성 명 : (인) 추천인 강진군 옴천면 리 마을 이 장 : (인) 옴 천 면 장 귀하강진군탐진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강진군 옴천면 리 번지 성 명 : (인) 추천인 강진군 옴천면 리 마을 이 장 : (인) 옴 천 면 장 귀하강진군탐진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강진군 옴천면 리 번지 성 명 : (인) 추천인 강진군 옴천면 리 마을 이 장 : (인) 옴 천 면 장 귀하강진군탐진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강진군 옴천면 리 번지 성 명 : (인) 추천인 강진군 옴천면 리 마을 이 장 : (인) 옴 천 면 장 귀하
안 건200 년도 옴천면 주민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주문아래와 같이 200 년도 옴천면 주민지원사업 선정 심의 의결을 요구함. ㅇ 사업명 : 마을 사업 외 건 ㅇ 사업별 추진계획 : 따로붙임
직 위성 명서 명의결사항의결사항비 고
직 위성 명서 명가부비 고
관리번호관 리 책임자공무원전화번호
관리번호관 리 책임자주 민전화번호
사 업 명사업장소강진군 00읍․면 00리 00마을강진군 00읍․면 00리 00마을지원대상자 (또는소유자)
계약일자200 . . .200 . . .설계상호(명칭)상호(명칭)
계약일자200 . . .200 . . .설계등록번호등록번호
착공일자200 . . .200 . . .설계대 표 자대 표 자
착공일자200 . . .200 . . .설계소 재 지소 재 지
준공일자200 . . .200 . . .설계전화번호사무실
준공일자200 . . .200 . . .설계전화번호핸드폰
준공검사일자200 . . .200 . . .시공자상호(명칭)상호(명칭)
준공검사일자200 . . .200 . . .시공자등록번호등록번호
공사감독자시공자대 표 자대 표 자
공사감독자시공자소 재 지소 재 지
준공검사자시공자전화번호사무실- -- -- -
준공검사자시공자전화번호핸드폰- -- -- -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계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도 급 액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관 급 액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폐기물처리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하자보증기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기타 참고사항
사업명출장일출장자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조치일조치내용비 고 (특이사항등)
① 사업구분
② 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 사업장소
구 분구 분계 획실 적
④ 사 업 량(%)④ 사 업 량(%)
⑤ 사업비기 금
⑤ 사업비국 고
⑤ 사업비기 타
⑤ 사업비계
⑥ 도 급 자
⑦ 착공년월일⑨ 준공 년월일
⑧ 준공예정일⑩ 검사 년월일
⑪ 취득 및 사후 관리
⑫ 준공내역<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수 입 지 부수 입 지 부지 출 지 부지 출 지 부
과 목금 액과 목금 액
① Ⅰ.전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정화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기 금 1. 현 금 2. 예 금
③ Ⅲ.국 고 1. 현 금 2. 예 금⑥ Ⅱ.차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
④ Ⅳ.기타수입 1. 수입이자 2. 기타수입⑦ Ⅲ.집행잔액(반납금)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00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강진군탐진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0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 강진군 옴천면 마을
 이 장 : (인)
 개발 위원장 : (인)
 
 새마을지도자 : (인)
 추천인 강진군 옴천면 리
 추 진 위 원 : (인) 
붙임 1. 사업별 추진계획 부
 2. 주민회의록 1부 
옴 천 면 장 귀하
사업별 추진계획

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지역 현황
◦
다. 사업내용
◦
라. 사업효과
◦
마. 재원확보계획
◦
바.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① 일련번호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번호
② 사 업 명 : 각 세부사업 내역(시행령 별표3)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작성
③ 사업코드 : 주민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의 코드표 참조
④ 사업종류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정화 등
⑤ 지 역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 사업구분(시행령 별표)란을 참조하여 작성
 예) 원활한 농산물 수송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소득증대향상
나. 사업지역 현황
 - 상수원관리지역 전체 현황과 지원사업 지역현황을 대비
 -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오․폐수발생 및 처리량, 처리율 등을 기재
 - 사업장소를 면, 리, 마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다. 사업내용 : 설명, 위치, 규모, 사업기간 등 해당 내용을 기재
라. 사업효과 : 계량적인 분석, 민원해소 등
마. 재원확보 계획 
 - 기금, 국고(농특세, 보조금 등), 지방비, 자담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재
 예) 사업비 : 10억원〔기금 7억(70%), 국고 1억(10%), 지방비 2억(20%)〕
 바.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① 추진일정 : 월단위 까지 기재
② 세부내역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은 항목별로 세분하여 기재
③ 금 액: 천원 단위까지 기재
④ 산출근거 : 물량, 단가를 자세히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 증빙 자료를 별도 첨부
⑤ 기 타 :사업량 또는 공정율, 분기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지원사업 선정심의의결서
 강진군탐진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에 부의함.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0 . . .
옴천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
(1면)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면)
사업 추진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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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전

□ 사업 추진후

 (3면)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내역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별지 제5호 서식】
 (단위 : 천원)

①②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연월일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연월일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사업은 장학금 전달일 등을 기재
⑩ 검사연월일 : 지원사업시행자의 해당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별지 제6호 서식】
 (단위 : 천원)

① 전기이월금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
② 기 금 : 해당 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③ 국 고: 해당 년도 국고(농특세, 보조금 등)에서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 : 해당 년도 지방자치단체 발생 수입이자 등을 기재
⑤ 주민지원사업비 : 해당 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 : 회계 년도 말일 현재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잔액
⑦ 집행잔액(반납금) : 해당 년도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 잔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대상지역)

제3조(사업의 대상지역)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옴천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면 총무담당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주민대표 또는 면장이 되고 주민대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해당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행정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을 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04.10>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지원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심의2. 사업의 선정 및 배분액 결정3.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의 지도감독과 주민공개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5.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개정 2013.12.11.>

제6조(주민의견 수렴)

제6조(주민의견 수렴)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일반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을 붙여서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 면장은 마을별로 사업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붙여서 매년 4월 10일까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사업 선정 시 신청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장기적인 대규모사업 및 공공시설설치사업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 시 강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배분)

제9조(사업비의 배분)① 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영산강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적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배분한다.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①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지침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원조건에는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및 위반 시 자금지원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제11조(사업비의 집행)① 사업비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2014.12.30.,2023.10.5.>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한다.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나. 도로, 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다. 마을공동창고,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공동판매장, 우산각 등라.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군수 또는 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② 농가에서 직접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 착수금과 사업 추진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관련공무원이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나 면장이 직접지원사업비로 물품을 구입·지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마크(E-마크), 우수재활용제품(GR제품) 등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주민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취소)

제12조(사업의 취소)①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②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

제13조(지원금의 반환)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2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12.11.>

제14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제14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면장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등은 「국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주민 및 공무원 각 1인)를 지정하여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2. 단위사업별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유지(별지 제4호서식)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면장은 연 2회 이상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은 차기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제16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면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 내역을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준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5·6호서식)<개정 2013.12.11.>

제17조(공개)

제17조(공개) 면장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인터넷이나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