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세로서식(제1.3호서식)

의 뢰 인①성명(법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성명)②생년월일
의 뢰 인③주 소 (법인소재지)④연 락 처 (전화번호)
⑤ 의 뢰 내 용대 상 시 료 명
⑤ 의 뢰 내 용시료채취년월일
⑤ 의 뢰 내 용분석을 원하는 사 항
⑥목 적(용 도)⑥목 적(용 도)
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강 진 군 수 귀하
수 수 료
군수 고시기준에 의함
의 뢰 인성 명 (법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의 뢰 인주 소 (법인소재지)의뢰년월일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 도)사 용 목 적(용 도)※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 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 할 없음.※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 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 할 없음.※ 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 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 할 없음.
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표 1.2.3

분 석 항 목 명분 석 항 목
○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 농작물 식물체 분석 ○ 객토원 분석 ○ 농업용수○ N, P, K ○ 유기물, P2O5, SiO2, Ex.K, Ex.Ca, Ex.Mg, pH, EC, 석회소요량 ○ N, P2O5, CaO, MgO, SiO2, K2O ○ 점토함량 ○ pH, EC
절 차처 리 내 용
1 2 3 4○ 분석의뢰대장 작성(수시로 접수) 및 수수료 징수 ○ 분석실시(10점이상 모이면 분석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시) ○ 성적서 작성 ○ 결과 통지
분 석 항 목 별분 석 기 준수수료(원)
1.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N, P, K1점 1성분7,400
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 pH, 유기물, P2O5, SiO2, Ex.K, Ex.Ca, Ex.Mg, EC, 석회소요량 ○ BB비료 제조 토양화학분석1점 1성분 1점6,700 15,000
3. 농작물 식물체 분석 ○ N, P2O5, CaO, MgO, SiO2, K2O1점 1성분6,900
4. 객토원 분석 ○ 점토함량1점5,000
5. 농업용수 ○ pH, EC1점 1성분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 석 항 목(제2조 관련)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 관련)

【별표 3】 
 
분 석 의 경 비(제7조 관련)

별지 가로서식(제2호서식)

일련 번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인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분 석 의 뢰 내 용분석 의뢰 일자분석경비구분분석경비구분유료분석의 경우 수수료(원)분 석 의뢰인 (서명)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성 명(법인 대표자성명)주 소 (법인소재지)연락처 (☎)분석대상 시 료 명시료채취 년 월 일분석을 원하는 사항목 적 (용도)분석 의뢰 일자면제유료유료분석의 경우 수수료(원)분 석 의뢰인 (서명)담당담당관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분 석 의 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토양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분석항목(별표 1)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농경지 토양의 화학분석, 객토원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의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자가 농업인일 경우는 분석의뢰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주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타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기간을 정하여 분석의뢰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결과)

제4조(분석업무 처리결과)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①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 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② 농경지 토양이 아닌 객토원 점토함량 성분분석일 때는 분석결과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이외에 이를 광고ㆍ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ㆍ선전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ㆍ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2.11.>

제7조(분석의 경비)

제7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 별표 3의 분석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2023.10.5.>

제8조(분석경비의 면제)

제8조(분석경비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개정 2013.12.11,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