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일부개정

별표

별지1~18호서식

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입지 보조금 신청서
투 자 가투 자 가상호 또는명칭상호 또는명칭국적국적국적국적
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 내용투자 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 내용투자 내용신고 사업신고 사업
투자 내용투자 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 방법투자 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구 분구 분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신 규 증 자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사업 개시일
시설 입지 내역시설 입지 내역소재지소재지
시설 입지 내역시설 입지 내역면 적면 적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총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시설 입지 내역시설 입지 내역업 종업 종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종업원 수
시설 입지 내역시설 입지 내역착공일착공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부 5.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1. 건축허가(신고)서 2.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투 자 가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상호또는 명 칭국 적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소 재 지소 재 지
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고용사실증명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본 1 부 4.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투 자 가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국 적국 적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설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
업 종업 종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계획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교육훈련 실시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교육훈련비지급액
신 청 액신 청 액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
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 부 3. 공장이전, 증설기업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증빙 서류 1 부.
투 자 가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국 적국 적
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신고사업신고사업신고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투자금액 및 비 율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금 천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 금현 금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자본재기 타기 타기 타
구 분□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사업예정일
시설내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설내역착 공 일착 공 일착 공 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
시설내역신․증설신․증설신․증설시 설시 설계계계계계건축물건축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부속설비
시설내역신․증설신․증설신․증설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천원 (USD )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강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 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 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 부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FAXFAXFAXFAXFAX
사업유형사업유형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
시설현황시설현황소 재 지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건 축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
시설현황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유형투자유형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상호명칭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 A X
투자유치유형투자유치유형□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투자유치소재지투자유치소재지(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명: )
컨 설 팅 사컨 설 팅 사
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강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1. 투자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 부 3. 기타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 부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1. 공장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시설 ․ 이전 보조금 신청서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 등 이전 비용 확인서 1부1. 공장등록증 사본 1부없 음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이 전 비 (단위 : 백만원)
과 목과 목공장 이전 총액이 사 비이 사 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기 타
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
기 계 장 치기 계 장 치
부 속 설 비부 속 설 비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금 백만원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강진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
구 비 서 류1.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수수료사업자등록번호
구 비 서 류1.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없 음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본 점 이 전 안 내
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 점 소 재 지본 점 소 재 지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
본점 근무 인원본점 근무 인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임 차 취 득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
□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
□ 공장이전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이전 ․본점이전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상호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지방투자촉진지방투자촉진지방투자촉진지방투자촉진지방투자촉진지방투자촉진지방투자촉진□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 신증설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 (부지+설비)총투자금액 (부지+설비)총투자금액 (부지+설비)총투자금액 (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생산품종업원수(명)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
업 종생산품생산품종업원수(명)동산부동산부채부지매입부지매입부지매입외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분/연도년년년년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지원대상지방이전기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명 명명 명명 명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인원명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시장․군수) (인) 강진군수 귀하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기업명(최대주주 3년간 변경여부),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MOU체결일자, MOU시점 3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영위업종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 등급 여부 (ex. 한국기업데이터, 협력관계유지 등급 BB- 이상)
투자 효과※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특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보조금유형, 국비, 지방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점수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1차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30)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 및 상시고용인원2468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30)2. 기업신용등급48121620
투자사업 계획평가 (30)3. 자금조달계획 평가12345
투자사업 계획평가 (30)4. 신규 투자금액3691215
투자사업 계획평가 (30)5. 사업성 분석12345
투자사업 계획평가 (30)6. 투자완료 시점12345
지역경제 파급효과 (40)7. 신규 고용창출인원3691215
지역경제 파급효과 (40)8. 낙후지역 투자여부 평가25
지역경제 파급효과 (40)9. 본사이전 및 지방재정 기여도3691215
지역경제 파급효과 (40)10. 지역선도,지역전략,특화업종 적합성25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
기업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HP :HP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계획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명 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기업 현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기업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기업 현황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 등록일
기업 현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고 용 규 모
기업 현황업 종업 종업 종주요 생산품
기업 현황연간 매 출 액연간 매 출 액연간 매 출 액억원억원억원수 출 액억원억원
지원내용 (천원)계계계계계국비국비도비시군비
지원내용 (천원)입지보조입지보조입지보조
지원내용 (천원)시설보조시설보조시설보조
지원내용 (천원)고용보조고용보조고용보조
지원내용 (천원)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구 분구 분계계년년년년년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부지매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시설장비구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기타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투자이행 확보 조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사후관리 및 특이 사항
① 투자기업 현 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① 투자기업 현 황소재지소재지
① 투자기업 현 황연락처연락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① 투자기업 현 황설립일설립일부지면적부지면적㎡㎡업 종업 종
① 투자기업 현 황투자금액투자금액억원억원억원억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① 투자기업 현 황자본금자본금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억원억원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활동내역활동내역활동내역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착공․공장 착공․공장 착공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준공․공장 준공․공장 준공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가동․공장가동․공장가동
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
연도별 투자실적구분총계총계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연도별 투자실적투자금액
연도별 투자실적상시고용인원
투 자 항목별 실 적구분구분투자계획투자계획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투 자 항목별 실 적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자재비기자재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계등 실비비기계등 실비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건축비건축비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소속직급성명성명
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① 투자기업 현 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① 투자기업 현 황소재지소재지
① 투자기업 현 황연락처연락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① 투자기업 현 황설립일설립일부지면적부지면적㎡㎡업 종업 종
① 투자기업 현 황투자금액투자금액억원억원억원억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① 투자기업 현 황⑩자본금⑩자본금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억원억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착공․공장 착공․공장 착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준공․공장 준공․공장 준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가동․공장가동․공장가동
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
연도별 투자실적구분총계총계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연도별 투자실적투자금액
연도별 투자실적상시고용인원
투 자 항목별 실 적구분구분투자계획투자계획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 이후당해년도 이후
투 자 항목별 실 적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자재비기자재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계등 실비비기계등 실비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건축비건축비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소속직급성명성명
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02.1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2.02.13>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2.02.13>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2.02.13>

【별지 제9호 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강진군투자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붙임 :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 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등 사본 1 부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2.02.13>

【별지 제10호의2서식】<개정 2012.02.1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도 ◦◦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의3서식】<신설 2012.02.13>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2.02.13>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2.02.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년 월 일
 검토자 강 진 군 수 성 명 인
 확인자 전라남도지사 성 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2.02.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년 월 일 1차 평가자 강 진 군 수 성 명 인
 
 년 월 일 2차 평가자 전라남도지사 성 명 인
【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12.02.13>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
 (앞면) 

 
 (뒷면)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신․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2.02.13>
군내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2.02.13>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앞면)

(뒷면)

 위와 같이 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있으므로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투자유치 실현 증빙서(영수증 등) 각 1부.
 2. 성과급 지급계좌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강진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2.02.13>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고용보조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않았으며, 고용보조금 신청에 따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신규투자 이행 사항
 - 투자금액 :
 - 투자목적 :
ㅇ 신규 고용유지 이행 사항
 - 보조금 지원인원 : 외 명
 - *보조금 지원후 상시고용 인원수 : 명
 (*인원수는 투자완료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수 + 보조금 지원인원수)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2.02.13>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앞면)

(뒷면)

 위와 같이 20 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있으므로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35조 및 동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투자유치 실현 증빙서(영수증 등) 각 1부.
 2. 성과급 지급계좌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강진 군수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첨서식

일자활동내용
② 투자 유치활동 단계② 투자 유치활동 단계
일자활동내용
③ 부지매입 단계③ 부지매입 단계
일자활동내용
④ 설계 용역 및 인허가 단계④ 설계 용역 및 인허가 단계
일자활동내용
⑤ 착공 단계⑤ 착공 단계
일자활동내용
⑥ 중간 단계⑥ 중간 단계
일자활동내용
⑦ 완공 단계⑦ 완공 단계
일자활동내용
⑧ 가동단계⑧ 가동단계
일자활동내용
⑨ 사후관리 단계⑨ 사후관리 단계
일자활동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첨) <신설 2012.02.13>
투자유치 경로도

별표1~8호 서식

산 업 명적 용 산 업 (예)비고
바이오 산업 bioindustry○바이오테크놀러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① 생물체에서 특정한 유전 정보만을 꺼내어 생육이 빠른 미생물의 유전자에 집어넣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②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③ 의약품,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④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신소재(新素材)산업 advanced materials○금속·무기(無機)·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⑴ 신금속재료 ①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② 비정질금속재료(amorphous metal) ③ 초전도재료(superconducting meterial) ⑵ 비금속 무기재료 ①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es) ② 광섬유(optical fiber) ③ 결정화유리(crystallized glass) ⑶ 신고분자재료 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② 고효율성 분자막(high efficiency separator) ③ 태양광발전 플라스틱전지 ⑷ 복합재료 ① 바이오센서(biosensor) ② 복합재료 ③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④ 섬유강화금속(FRM : fiber reinforced metal)
항공우주산업 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 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제작·가공·생산·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활동. - 항공우주산업기술 : 설계·제작·시험·평가/ 기체 ·엔진·소재·보기·장비 등 관련 산업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지급대상․ 민간인 <개정 2018. 09. 28.>․ 민간인 <개정 2018. 09. 28.>․ 민간인 <개정 2018. 09. 28.>․ 민간인 <개정 2018. 09. 28.>
지급금액유치금액유치금액지급비율지급액
지급금액미화 10,000,000$미만 (120억원 미만)미화 10,000,000$미만 (120억원 미만)10/10,000미화 10,000$미만 (12,000천원 미만)
지급금액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미만 (600억원 미만)미화 10,000,000$ ~ 미화 50,000,000$미만 (600억원 미만)8/10,000미화 40,000$미만 (48,000천원 미만)
지급금액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미만 (1,200억원 미만)미화 50,000,000$ ~ 미화 100,000,000$미만 (1,200억원 미만)6/10,000미화 60,000$미만 (72,000천원 미만)
지급금액미화 100,000,000$이상 (1,200억원 이상)미화 100,000,000$이상 (1,200억원 이상)4/10,000미화 166,000$미만 (200,000천원 미만)
차등적용기준 <개정 2018. 09. 28.>적용율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
차등적용기준 <개정 2018. 09. 28.>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등적용기준 <개정 2018. 09. 28.>8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 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등적용기준 <개정 2018. 09. 28.>65%․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 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 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 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차등적용기준 <개정 2018. 09. 28.>5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기 타·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기준일(`02. 12. 13) : 1USD = 1,208.00원(매매기준율)·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기준일(`02. 12. 13) : 1USD = 1,208.00원(매매기준율)·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기준일(`02. 12. 13) : 1USD = 1,208.00원(매매기준율)·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기준일(`02. 12. 13) : 1USD = 1,208.00원(매매기준율)·유치금액 : 당해연도 투자 금액 (다만 년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 할 수 있음) ·기준일(`02. 12. 13) : 1USD = 1,208.00원(매매기준율)
포 상 종 류공 적 내 용비 고
특별승진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2개소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1억불 이상) ③ 민자사업유치(1,000억원이상,2개소 이상) ④ 대기업 유치(1개소 이상) ⑤ 중소기업 유치(10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①∼⑤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특별승급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1개소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5천만불 이상) ③ 민자사업유치(1,000억원이상,1개소이상) ④ 중소기업 유치(5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①∼④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있을 경우
전보우대인사① 민자사업유치(500억원 이상,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2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표창 및 성과 상여금 우선지급① 민자사업유치(200억원 이상,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구분업종세부업종비고
전략산업생물산업식품, 의약, 미생물, 천연물의약, 생물농업, 생물해양, 헬스케어
전략산업신소재/조선신금속, 세라믹, 고분자, 정밀화학, 중․소형조선, 해양레저장비, 조선기자재
전략산업물류산업전문물류업, 제3자물류업, 물류단지 조성사업 업종
전략산업문화․관광문화․관광컨텐츠, 해양관광집적지
선도산업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선도산업친환경부품소재LED, 자동차(2차 전지 포함)
특화업종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특화업종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해당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전자상거래업479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경영컨설팅업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전문디자인업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75993
○포장 및 충전업75994
지역분류지원범위지원범위비고
지역분류대기업중소기업비고
일반지역입지지원 : 해당없음 설비투자지원 : 설비투자 금액의 5%이내 (전략ㆍ선도ㆍ특화업종은 7%이내) 교육훈련지원 :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입지지원 : 입지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지원 : 설비투자 금액의 10%이내 (전략ㆍ선도ㆍ특화업종은 12%이내) 교육훈련지원 :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
성장촉진 특수상황 지역입지지원 : 해당없음 설비투자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전략ㆍ선도ㆍ특화업종은 12%이내) 교육훈련지원 :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입지지원 : 60% 설비투자지원 :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전략ㆍ선도ㆍ특화업종은 17%이내) 교육훈련지원 :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
지역분류지원범위(중소기업)비고
일반지역설비투자 : 설비투자 금액의 10% 이내 교육훈련지원 :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
성장촉진 특수상황 지역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5% 이내 교육훈련지원 :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
구분신청요건신청시기신청내용
입지 지원입지계약체결 (분양ㆍ매입ㆍ임대)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별표5]에 따른 입지 지원액의 100분의 80
입지 지원착공신고 (건축물 매입ㆍ임대는 입주일)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단, 최초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별표5]에 따른 입지 지원액의 100분의 20
입지 지원사업개시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단,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별표5] 주1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설비 투자 지원착공신고 (건축물 매입ㆍ임대는 입주일)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별표 5, 6] 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액의 100분의 80
설비 투자 지원사업개시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단,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별표 5, 6] 에 따른 설비투자 지원액의 100분의 20 및 [별표 5, 6] 주1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교육 훈련 지원사업개시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교육훈련비용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수가 정하는 전략산업
(1) 바이오 산업, 신소재산업, 항공우주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 {2000년 1월 7일 제 8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2000-1호)} 산업 중 다음 산업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02 임업 
B 어업 
05 어업 
C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11 금속 광업 
12 비금속광물 광업 
D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F 건설업 
45 종합 건설업 
46 전문직별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업 ; 자동차 제외 
H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J 통신업 64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별표 2】
성과급 지급 기준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기준

[별표 3]
수도권내 대상지역(제2조 9호 관련)

[별표 4]
전략산업, 선도산업, 특화업종(제14조 관련)

[별표 5]

[별표 6]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제14조의3 1항 관련)

 주1) 종업원수가 상시고용인원(투자유치협약 또는 신청서 제출 시점기준 높은 인원 적용)의 20%를 초과한 경우 초과인원비율에 0.1을 곱한 비율만큼 입지ㆍ설비투자 지원비율 상향(최대 5%p)
 주2) 입지금액 기준 :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사업장ㆍ건물을 포함)의 정상분양가ㆍ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가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해당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가 타사업의 정부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음
 *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 중 7년 이내로 지원하되 최대 2년단위로 설정(현재가치 환산 할인율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시중 금리 : 3년 만기 국채 이자율)
 주3) 설비투자금액 기준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주4) 교육훈련금액 기준 : 신규고용인원이 상시고용인원 기준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초과인원에 대해 실제 지급한 비용
[별표 7]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제14조의3 2항 관련)

 주1) 종업원수가 상시고용인원(투자유치협약 또는 신청서 제출 시점기준 높은 인원 적용)의 20%를 초과한 경우 초과인원비율에 0.1을 곱한 비율만큼 입지ㆍ설비투자 지원비율 상향(최대 5%p)
 주2) 설비투자금액 기준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으로 거주용은 제외)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도로, 항만, 상하수도, 전기, 통신, 전기 등)
 *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주3) 교육훈련금액 기준 : 신규고용인원이 상시고용인원 기준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초과인원에 대해 실제 지급한 비용
[별표 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신청(제14조의3 1항 관련)

 ※ 교육훈련지원 신청시 사업개시일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지원"이란 군수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분양가액·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6. "이전보조금"이란 강진군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7.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 2009.12.08, 2012.02.13>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호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로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신설 2009.12.08, 개정 2012.02.13>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신설 2009.12.08, 개정 2012.02.13>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로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신설 2009.12.08, 개정 2012.02.13>8. 「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4항에서 "강진군수가 정하는 산업"이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9. "수도권"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으로 별표 3과 같다.<개정 2012.02.13>10.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02.13, 개정 2013.12.11.>11. "대기업"이란 제10호의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02.13>12.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13>13.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13>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13>15. "사업개시일"이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전부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신설 2012.02.13, 개정 2013.12.1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운영)① 강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⑥ 위원장은 의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제4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은 10명 이내로 개별 위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개정 2012.02.13>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개인별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물류·관광·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2. 기술 도입 관련 투자 사업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4. 그 밖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⑦ 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는 협약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제5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제6조(입지보조금)

제6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입지 매입비 지원대상은 5,000㎡ 이상의 입지를 매입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비의 30% 범위내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 인원에 대하여도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유지 및 고용자의 거주지가 군내에 있어야 한다.<개정 2009.12.08>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유지 및 고용자의 거주지가 군내에 있어야 한다.<개정 2009.12.08>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08>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보조금)

제9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2.08, 2013.12.11.>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에서 지원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 범위에서 지원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건립비의 25% 범위에서 지원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1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트사와 계약금액의 50% 범위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후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규칙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조례 제18조의2제항제3호 규정의 "군수가 인정하는 산업"이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2.08>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강진군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이전보조금)

제13조(이전보조금)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용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도외에 소재하는 국내·외 기업의 본점 및 본사 이전 시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기업의 지원)

제14조(국내기업의 지원)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결정한다.<개정 2009.12.08>

제14조의2(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제14조의2(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① 지방촉진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준용한다.<개정 2009.12.08, 2012.02.13>② 조례 제22조의2에 의한 수도권 내 기업 군내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9.12.08, 개정 2012.02.13>1. 경영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3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신설 2012.02.13>2.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이전할 사업을 영위(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 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 경영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신설 2012.02.13>3.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기업<신설 2012.02.13>4.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신설 2012.02.13>③ 조례 제22조의2에 의한 신·증설기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02.13>1.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9.12.08, 2012.02.13>2.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개정 2012.02.13>3. 신규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개정 2009.12.08, 2012.02.13>4.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인 경우 <개정 2009.12.08, 2012.02.13>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02.13>1. 상시고용인원 30명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공장, 본사, 연구소의 전부를 이전한 경우<개정 2012.02.13>2. 지역전략산업·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부이전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02.13>3.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수도권소재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2.02.13>4.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이 1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경우<개정 2012.02.13>⑤ 제2항과 제3항에서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특화업종”이란 별표 4를, “지식서비스산업”이란 별표 5를 말한다.<신설 2012.02.13>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신설 2012.02.13>

제14조의3(지원기준 및 신청)

제14조의3(지원기준 및 신청)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12.02.13>②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2.02.13>③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86억 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02.13>1.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별표6의 주3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경우<신설 2012.02.13>2.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별표6의 주3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신설 2012.02.13>

제15조(보조금 신청서 처리)

제15조(보조금 신청서 처리)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신설 2012.02.13>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신설 2012.02.13>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신설 2012.02.13>4. 타당성평가에 의한 적정 여부 <신설 2012.02.13>5. 도와 시군의 예산 확보여부<신설 2012.02.13>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과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02.13>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2.02.13>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도내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2.02.13>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2.02.13>

제16조(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제16조(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보조금의 정산)

제17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원본을 접수 익일까지 도지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18조(민관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18조(민관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500명 이상인 경우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②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제14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02.13>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등)①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당해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8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한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2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제22조(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자본 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를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3>③ 자본유치 실적보상이 있을 경우 인사상 우대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실적확인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단체 인사부서에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개정 2012.02.13>④ 군수는 투자유치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23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23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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