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푸소(FU-SO)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의 관광사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소(FU-SO)"란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해소한다는 뜻으로 강진군에 온 방문객이 농촌의 감성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2. "푸소체험"이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숙박·음식·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3. "푸소 운영농가"란 푸소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과 그 시설을 말한다.4. "푸소 운영예정 농가"란 푸소 운영을 위해 농어촌민박과 사업자 등록 등을 이행할 것을 약정한 사람과 그 시설을 말한다.5.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6. "웰니스 푸소"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푸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푸소체험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푸소체험객의 안전과 푸소 운영농가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푸소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마케팅)
제4조(홍보 및 마케팅) 군수는 푸소체험 및 푸소 운영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푸소체험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등 개발 사업2. 푸소 브랜드 홍보 및 모객을 위한 사업3. 푸소 운영농가 모집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푸소체험 및 푸소 운영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단체 지원)
제5조(단체 지원) 군수는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단체, 일반인 25명 이상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강진군 관광지 방문을 연계한 사업2. 교육, 연수, 워크숍, 공연 등을 연계한 사업3. 차량임차 및 교통, 안전보험, 의료·의약 등 지원 사업4. 입장료 및 관람료, 체험비, 진행물품, 식비 등 지원 사업5. 해설사, 인솔자, 안전요원 등 인력 및 실비 지원 사업6. 그 밖에 단체 푸소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반인 지원)
제6조(일반인 지원) 군수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3일 이하의 단기 푸소체험 사업2. 1주일 이하의 중기 푸소체험 사업3. 1개월 이하의 장기 푸소체험 사업4. 일반 푸소 체험을 위한 참여자 대상 입장 및 관람료, 체험비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일반푸소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농가 교육)
제7조(운영농가 교육) 군수는 푸소 운영농가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의무교육(소방·안전, 서비스·위생) 사업2. 신규 운영농가 및 운영예정 농가 교육 사업3. 정기 교육 및 강연, 토론, 워크숍 등 특별교육 사업4. 푸소 운영관련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5. 국내·외 선진지 견학 사업6. 그 밖에 푸소 운영농가 및 관련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사업)① 군수는 푸소 운영농가와 푸소 운영예정 농가에게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푸소 운영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확충 지원 사업2. 푸소 운영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신축 지원 사업3. 푸소 운영과 관련된 시설·설비·집기 지원 사업4. 푸소 운영과 관련된 안전ㆍ위생ㆍ체험재료ㆍ비품 지원 사업5. 그 밖에 푸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대한 지원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로 한다.2. 제1항제3호에 대한 지원의 경우 : 총 비용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로 한다.3. 제1항제4호에 대한 지원의 경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9조(운영단체 지원)
제9조(운영단체 지원) 군수는 푸소 운영농가, 운영단체가 추진하는 푸소 운영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등)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등)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교부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지원 기간 및 의무 이행 기간 중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4. 지원 기간 및 의무 이행 기간 중 주소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5. 지원 기간 및 의무 이행 기간 중 등록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 이전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
제11조(푸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푸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푸소체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푸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푸소 업무 담당 부서장2. 푸소체험 관련 부서장3. 강진군의회 의원4. 푸소 관련 단체 임원5. 푸소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푸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푸소 관련 지원 사업 및 지원 시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푸소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푸소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푸소센터 등 푸소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푸소체험 운영 관련 업무2. 푸소 및 푸소체험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업무3. 푸소 및 관내 관광지 등 강진군 여행 정보 제공 업무4. 푸소 관련 상품의 전시ㆍ판매 등 마케팅 지원 업무5. 강진군 농·수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마케팅 지원 업무6. 회의·사무·교육·공연 등 공유공간 지원 업무7. 웰니스 푸소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8.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 업무9. 강진군 인구정책 프로그램 운영 업무10. 그 밖에 푸소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푸소 지원시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에 별도 운영조직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다.1. 센터장 : 비상근직2. 사무국장 및 사무원 : 상근직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푸소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푸소 지원시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푸소 지원시설 이용 등)
제16조(푸소 지원시설 이용 등)① 푸소 지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군수는 푸소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푸소 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해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푸소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이용료 및 세부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