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강진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진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 문화예술”이란 강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 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진지회”(이하 “강진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예총과 강진예총 회원 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강진예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1. 지역 문화예술 및 전통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소속 단체와 예술가의 복지증진과 육성5.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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