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 제6조제1항 관련)세 부 업 무공표기관 및 부서공 표 주 기공 표 시 기공표형태
1.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주요업무계획기획정책실연1회2월말까지인터넷 게재
2.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군 수재 무 과연1회결산종료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재
3. 정례적으로 실시 하는 음용수 수질 검사 결과상 수 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상하수도 사 업 소월1회검사결과일부터 10일 이내반상회보 및 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 레 기 발 생 량환경녹지과연1회익년도 4월말까지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주민등록 인구통계열린민원과월1회익월 1일까지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산업통계행정지원과연1회12월말까지인터넷 게재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 통 량건 설 과연1회조사결과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재
5. 주요사업에 대한 군정자체평가 결과군정자체평가 결 과기획정책실연1회익년도 2월말까지인터넷 게재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 제6조제2항과 관련)세 부 업 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 주기공 표 시 기공표형태
1. 강진군의 중장기 종합 계획 및 중요한 기본 계획중장기 종합계획기획정책실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책자 및 인터넷 게 재
1. 강진군의 중장기 종합 계획 및 중요한 기본 계획중요한 기본계획기획정책실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책자 및 인터넷 게 재
2.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사용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군보 및 인터넷 게재
2.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수수료 조정계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군 보 및 인터넷 게 재
2.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세외수입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군 보 및 인터넷 게 재
2.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기타공공요금 조 정 계 획해당부서수 시계획확정일부터 1월 이내군 보 및 인터넷 게 재
3.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교량 안전 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건 설 과수 시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최종 결재 후 1월 이내인터넷 게 재
4. 교량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예산편성현황건 설 과연1회연말 군 의회 의결 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 재
4. 교량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집 행 현 황건 설 과수 시수 시인터넷 게 재
5.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 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예산편성현황안전관리과연1회연말 군 의회 의결 일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 재
5. 재난 및 재해대비 안전 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집행현황안전관리과수시집행일로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 재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 제6조제2항과 관련)세 부 업 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6. 행정심판 재결결과행 정 심 판 재 결 결 과기 획 정책실수 시재결일로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재
7.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서공청회 결과 보 고 서해당부서수 시공청일로부터 1월 이내인터넷 게재
8.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기 타해당부서수 시적정시기인터넷 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표1〉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주요공개대상목록

처리부서기 록 물 분류번호기 록 물 명생 산 년월일보 존 기 간업무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강진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요청서

의안번호
심의안명
의결주문
주문이유
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강진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강진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강진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강진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강진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년 월 일 강진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가부의 견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서기서기간사간사간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회 의 록회 의 록회 의 록결 재
일 시장소장소장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 위원불참 위원
참석현황불참 위원불참 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통지서
 ┏━━ 청구(이의신청)인 ━━┓
 ┃ ┃
 ○ 수신 : ┃ ┃
 ┗━━ 심의안건상정부서장 ━━┛
 ○ 정보공개청구내용
 ㅡ
 ㅡ
 ㅡ
 ○ 심의결정내용
 년 월 일 청구인이 청구(이의신청)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 청구내용을 전부공개 ━━┓
 ┃ ┃
 ┣━━ 청구내용중 부분공개 ━━┫할 것을 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기
 ┃ ┃
 ┗━━ 청구내용 비공개 ━━┛ 
 통지합니다.
 ※ 전부공개 . 부분공개 결정의 경우 : 정보결정통지서 따로 붙임
 ○ 결정이유 : 
 ○ 관련법규 :
 년 월 일
 강진군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①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개정 2007.05.07, 2013.12.11.>②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즉시 정보결정 통지서를 첨부한 결재문 사본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들을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다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 공개 청구 서식2. 정보 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 공개 편람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4.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등 전산온라인 장비

제6조(주요 공개대상 목록 작성·비치)

제6조(주요 공개대상 목록 작성·비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식에 작성한다.② 제1항의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부서, 시기, 공표 형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①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 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7.05.07>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05.07>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부서의 장 및 청구인(이의신청)에게 통보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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