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대상자주 소주 소
대상자연락처연락처
신청인 (대리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신청인 (대리인)주 소주 소
신청인 (대리인)연락처연락처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담당자 작 성① 건강상태①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담당자 작 성② 적정확인② 적정확인※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증빙자료(주민등록표 등본) 등※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증빙자료(주민등록표 등본) 등※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증빙자료(주민등록표 등본) 등※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증빙자료(주민등록표 등본) 등※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증빙자료(주민등록표 등본) 등※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증빙자료(주민등록표 등본) 등※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증빙자료(주민등록표 등본) 등
담당자 작 성③ 지원상황③ 지원상황※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신청인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신청인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신청인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신청인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신청인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신청인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신청인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
참고사항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2.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의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인척1. 신청하는 곳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2.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의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인척1. 신청하는 곳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2.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의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인척1. 신청하는 곳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2.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의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인척1. 신청하는 곳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2.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의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인척1. 신청하는 곳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2.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의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인척1. 신청하는 곳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2.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의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인척1. 신청하는 곳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2. 대리인의 범위: 신청인의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

연번대상자명생년월일주소신청인명대상자와의 관 계신청일지원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홀로 사는 어르신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내용 등)

제4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내용 등)① 군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때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절차 등)

제5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절차 등)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및「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5. 그 밖에 동행서비스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하여 군수가 인정한 자

제7조(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제7조(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1. 군에 소재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2.「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병원 동행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군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병원 동행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의료기관,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