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ㆍ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산업혁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3. 4차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군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4. 4차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경영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전략수립과 분야별 자문을 위해 강진군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4차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4차산업혁명 지원에 관한 사항4.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지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2.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제13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4차산업혁명 추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2. 4차산업혁명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4차산업혁명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