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ESG 우수제품 전시장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ESG 우수제품의 전시와 판매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및 군민에게 ESG 친화적인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시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 우수제품”이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ESG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말하며, ESG 인증을 받은 제품을 포함한다.2. “ESG 인증”이란 정부가 정한 ESG 기준에 따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제품이나 기업이 일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인증하는 절차를 말한다.3. “전시장”이란 ESG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4. “수탁자”란 전시장의 수탁운영자를 말한다.5.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전시장의 설립)

제3조(전시장의 설립)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효과적인 전시와 소비 촉진을 위해 전시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전시장의 기능)

제4조(전시장의 기능) 전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ESG 우수제품의 전시 홍보,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2. 관내 기업의 ESG 우수제품 생산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ESG 관련 교육, 포럼,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 운영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전시장을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수탁자는 전시장의 관리와 전시ㆍ판매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책임진다.④ 군수는 전시장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비 등)

제6조(관리비 등) 수탁자는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전시장의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전시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검사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매 분기 1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제품 선정기준)

제10조(제품 선정기준) 전시 및 판매 제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환경 친화성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에너지 효율 등2. 사회적 책임 : 고객 만족, 지역사회 관계, 인권 등3. 지배구조 : 기업윤리, 공정경쟁 등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ESG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ESG 친화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ESG 우수제품의 중요성과 친환경 소비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③ 다양한 홍보 매체(온라인, 오프라인 등)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ESG 우수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생산 및 전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강진군의 예산에 포함된다.② 군수는 ESG 우수제품의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며, 특히 중소기업 및 신규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ESG 우수제품 생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업 등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