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평가항목세부심사항목배점채점비고
계100
Ⅰ. 전문성전문성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소 계5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1. 시설운영능력30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가. 전문인력 확보1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나. 운영능력1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2.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1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능력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나.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다. 연간 세입, 세출의 적정성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3. 발전 잠재성10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가. 시설 투자 계획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나. 장비 확보 계획5
Ⅲ.사업계획의 적정성소 계20
Ⅲ.사업계획의 적정성1. 참신성5
Ⅲ.사업계획의 적정성2. 전문성5
Ⅲ.사업계획의 적정성3. 실행가능성5
Ⅲ.사업계획의 적정성4. 화물 운송사업의 발전성5
Ⅳ.재정능력자산 규모10
Ⅴ. 공영차고지 관련사업실적운영실적 (유사시설포함)10
평가항목세부심사항목배점채점비고
계100
Ⅰ. 전문성소 계5
Ⅰ. 전문성전문성 ① 운송사업자 단체법인 ② 운송업체법인 ③ 운송가맹사업자법인 ④ 운송사업 관련 사업체 법인 ⑤ 개인의 경우5 5 4 3 2 1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소 계5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1. 시설운영능력30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가. 전문인력 확보 ① 5명 이상 ② 3명 이상 ③ 3명 미만 ※교통관리관련자격증, 건축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소지자15 15 10 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나. 운영능력 ① 12명 이상 ② 10명 이상 ③ 8명 이상 ④ 6명 이상 ⑤ 4명 이상15 15 13 11 9 7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2. 운송서비스를 위한 방안1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능력 ① 양 호 ② 보 통 ③ 미 흡5 5 3 1
평가항목세부심사항목배점채점비고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나. 운송 서비를 위한 방안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① 양 호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② 보 통3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③ 미 흡1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다. 연간 세입, 세출의 적정성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① 양 호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② 보 통3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③ 미 흡1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3. 발전 잠재성10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가. 시설 투자 계획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① 양 호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② 보 통3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③ 미 흡1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나. 장비 확보 계획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① 양 호5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② 보 통3
Ⅱ.운송서비스를 위한방안③ 미 흡1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소 계20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1. 참신성5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① 양 호5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② 보 통3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③ 미 흡1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2. 전문성5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① 양 호5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② 보 통3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③ 미 흡1
평가항목세부심사항목배점채점비고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3. 실행가능성5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① 양 호5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② 보 통3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③ 미 흡1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4.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성5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① 양 호5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② 보 통3
Ⅲ. 사업계획의 적정성③ 미 흡1
Ⅳ. 재정능력자산 규모10
Ⅳ. 재정능력① 15억 이상10
Ⅳ. 재정능력② 10억 이상8
Ⅳ. 재정능력③ 5억 이상6
Ⅳ. 재정능력④ 3억 이상4
Ⅳ. 재정능력⑤ 2억 미만2
Ⅴ.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운영실적 (유사시설포함)10
Ⅴ.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① 10개소 이상10
Ⅴ.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② 5개소 이상8
Ⅴ.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③ 3개소 이상6
Ⅴ.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④ 1개소 이상4
Ⅴ.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⑤ 1개소 미만2
Ⅴ. 공영차고지 관련 사업실적※ 화물차고지 업체 운영, 주차장 운영, 화물관련 건축물시설 관리운영, 등 화물 공영 차고지와 관련 사업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위탁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 선정 심사 평가표
 □ 개발 
【총 괄】

 □ 위탁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 선정 심사 평가표
 □ 개발

[별지 1~5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이용시설물구 분면적(㎡)대수 (개수)대수 (개수)비고
이용시설물총 계
이용시설물사무실
이용시설물물류시설
이용시설물기 타
이용기간 (변경기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시설사용 용도
이용요금
첨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사본(사무실 및 물류실 이용자에 한함) 1부첨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사본(사무실 및 물류실 이용자에 한함) 1부첨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사본(사무실 및 물류실 이용자에 한함) 1부첨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사본(사무실 및 물류실 이용자에 한함) 1부첨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사본(사무실 및 물류실 이용자에 한함) 1부첨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사본(사무실 및 물류실 이용자에 한함) 1부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수탁 관리자) 귀하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수탁 관리자) 귀하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수탁 관리자) 귀하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수탁 관리자) 귀하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수탁 관리자) 귀하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이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수탁 관리자) 귀하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신청인 (개인, 단체명)이용 인원이용목적이용 기간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비고
접수 번호접 수 년월일신청인 (개인, 단체명)이용 인원이용목적이용 기간계차고지 (대/㎡)사무실 (개/㎡)물류 시설 (개/㎡)기타비고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이용시설물구 분구 분면적(㎡)대수 (개수)비고
이용시설물총 계총 계
이용시설물사무실사무실
이용시설물물류시설물류시설
이용시설물기 타기 타
이용목적 (변경목적)
이용기간 (변경기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이용(변경) 승인내용
이용(변경) 승인기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면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덧붙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인 강 진 군 수 (수탁 관리자) (인)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면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덧붙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인 강 진 군 수 (수탁 관리자) (인)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면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덧붙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인 강 진 군 수 (수탁 관리자) (인)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면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덧붙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인 강 진 군 수 (수탁 관리자) (인)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면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덧붙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인 강 진 군 수 (수탁 관리자) (인)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면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덧붙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인 강 진 군 수 (수탁 관리자) (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이용시설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년 월 일 시 ~ 월 일 시
이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첨부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수탁관리자 )첨부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수탁관리자 )첨부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수탁관리자 )첨부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수탁관리자 )첨부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년 월 인 신 청 인 : (인) 강 진 군 수 귀하 (수탁관리자 )
법 인 ・ 단 체 명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법인)번호
소 재 지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이용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 [ ] 신청서 
 □ 변경 

〔별지 제2호서식〕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신청 대장
 (단위 : 명, 원)

〔별지 제3호서식〕
 □ 이용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 ]승인서
 □ 변경 
(앞 면)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위탁운영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 [ ] 신청서
 □ 개 발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의 위탁 운영(개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첨부 : 1. 각서(소정양식) 1 부.
 2.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단체)정관 및 허가증(운송사업 관련 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개발)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 부.
 6.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개발)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 부.
 7. 당해연도 법인(단체)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 부.
강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이용신청)

제2조(이용신청)①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대장에 등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유선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③ 차고지 설치 확인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납부하면 발급한다.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①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용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되 「강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연납할 수 있다.<개정 2013.12.11.>②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최초 사용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 될 때에는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감면)

제4조(이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18조와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탁 또는 개발하여 운영할 때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최소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5조(이용의 제한 등)

제5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차고지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전염성질환자2.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저해한 사람 <개정 2022. 11. 17.><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6조(귀중품 보관)

제6조(귀중품 보관)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에 귀중품, 현금 등은 본인이 보관해야 하며, 분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 및 수탁관리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이용자의 설비)

제7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철거를 하지 못할 경우 철거에 소요될 비용을 납입해야 하며, 철거된 시설물을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모집)

제8조(수탁자 모집) 군수는 공영차고지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모집 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단,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9조(개발자 모집)

제9조(개발자 모집) 군수는 공영차고지 내 개발을 위해 개발자를 모집 하고자 할 경우 개발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자를 공개 모집한다. 단, 군수가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위탁운영 및 개발신청)

제10조(위탁운영 및 개발신청) 공영차고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자나 공영차고지 내 개발을 할 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탁 및 개발선정 심사평가표)

제11조(위탁 및 개발선정 심사평가표) 조례 제22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위탁 및 개발선정 심사 평가표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위탁 및 개발 협약의 체결)

제12조(위탁 및 개발 협약의 체결)① 수탁자나 개발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위탁 또는 개발계약서에 의해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이나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제13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연장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행보증금처리)

제14조(이행보증금처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서)으로 훼손 또는 망실된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이행보증금의 경우 남은 금액을 수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반환한다.

제15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5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수탁재산에 대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③ 수탁자가 공용차고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추가설비와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추가 설비한 물건은 위탁기간이 만료한 후 군수에게 기부채납 해야 하고, 그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⑤ 관리 소홀로 내구연한이 미경과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시는 수탁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변상책임)

제16조(수탁자의 변상책임)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