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강진군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3.12.11.>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학사업2. 지역 교육발전 지원사업3.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4.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5.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6.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군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재단의 기금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강진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8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①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