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양낚시공원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해양낚시공원 위탁운영 신청서
▢ 시설물의 표시
 ▪ 소 재 지 :
 ▪ 지 목 (구조) : 
 ▪ 면적 (건물면적) :
▢ 운영기간 : 
▢ 운영목적 :
▢ 위탁사용료 : 고흥군이 정하는바에 의함.
▢ 운영 조건 : 고흥군이 정하는바에 의함.
위와 같이 해양낚시공원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고흥군수 귀하

(별표1~4)

시 설 명이 용 시 간비 고
부잔교식 낚 시 터 ▪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일출이후 ∼ 일몰이전
해상펜션 ▪ 황 토 방 ▪ 관리동 숙소당일 14:00 ∼ 익일 11:00
구 분구 분단 위요 금비고
낚시터 당일이용성인1회20,000원
낚시터 당일이용청소년1회10,000원
낚시터 회수 이용성인회수권 1권 (12회분)200,000원
낚시터 회수 이용청소년회수권 1권 (12회분)100,000원
시 설 명구 분일 반 (월.화.수.목요일)특 수 (금.토.일,공휴일)비 고
해상펜션일 반130,000원150,000원5인기준
황토방일 반130,000원150,000원7인기준
관리동 숙 소일 반60,000원80,000원4인기준
구 분시설물반환기준(사용예정일 기준)반환기준(사용예정일 기준)비 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등해상 펜션 ▪ 황토방 ▪ 관리동 숙소선납금 전액 반환선납금 전액 반환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 경우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상 펜션 ▪ 황토방 ▪ 관리동 숙소7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90% 반환제9조제3항에 해당된 경우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상 펜션 ▪ 황토방 ▪ 관리동 숙소5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70% 반환제9조제3항에 해당된 경우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상 펜션 ▪ 황토방 ▪ 관리동 숙소3일전 까지 취소선납금의 50% 반환제9조제3항에 해당된 경우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상 펜션 ▪ 황토방 ▪ 관리동 숙소1일전 까지선납금의 20% 반환제9조제3항에 해당된 경우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해상 펜션 ▪ 황토방 ▪ 관리동 숙소당일 취소반환하지 않음제9조제3항에 해당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양낚시공원 시설 이용시간(제5조 관련)

[별표 2]
부잔교식 낚시터 이용료(제6조 관련)

 1. 성인은 19세 이상자, 청소년은 7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2. ‘회수이용’이란 회수권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할인제임. 
[별표 3]
해상펜션 및 황토방, 관리동 숙소 이용료(제6조 관련)

 1. 해상펜션 및 황토방, 관리동 숙소의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1:00 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퇴실시간 및 기준 정원 초과 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함. 
 2. 해상펜션과 황토방 시설을 1시간 ~3시간까지 초과 시에는 30,000원, 3시간 이상 초과 시
 에는 1일 이용료를 징수하며,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함. 
 3. 관리동 숙소 시설을 1시간 ~3시간까지 초과 시에는 20,000원, 3시간 이상 초과 시
 에는 1일 이용료를 징수하며, 기준정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함. 
 4. 해상펜션 및 황토방, 관리동 숙소 시설 이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4]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관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 참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이하 “해양낚시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부잔교식 낚시터, 해상펜션, 황토방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해양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위탁운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양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위치는 고흥군 금산면 신촌내동길 18-132 일원으로 한다.

제4조(휴무일 등)

제4조(휴무일 등) 해양낚시공원은 연중 무휴 상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무일로 한다.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 전에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납부 등)

제6조(이용료의 납부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③ 예약의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군정공헌 포인트 사용)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군정공헌 포인트 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감면 및 군정공헌 포인트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7.11.14., 2025. 1. 6.>가. 20명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5. 1. 6.>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라.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마.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20.12.7.>사.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3. 군정공헌 포인트 사용가. 해상펜션, 황토방 등 숙박시설 : 130 ∼ 150포인트나. 부잔교식 낚시터 : 10 ∼ 20포인트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삭제 <2016.12.23.>3. 술에 만취한 자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 <개정 2022.11.2.>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관리 등)

제10조(운영관리 등)① 군수는 해양낚시공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계 또는 해양수산관련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소규모의 경미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

제11조(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①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등)

제12조(계약체결 등) <개정 2017.11.14.>①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선정되면 위탁운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② 계약서에는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13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 위탁운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탁운영자는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낚시 및 해양 관광레저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위탁받은 해양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개축 등 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시설물 증·개축 등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요금)

제14조(공공요금) 해양낚시공원 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제15조(보험가입 등)

제15조(보험가입 등) 위탁운영자는 해양낚시공원 내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군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2. 위탁운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위탁운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군수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5. 납부기한 내에 위탁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에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등) 위탁운영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제19조(청문)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군수는 필요 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위탁운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6.12.23.>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