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① 군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사용, 소음피해 발생, 군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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