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과 교육기관 간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2. “관학협력”이란 고흥군이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 및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대상)
제3조(관학협력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학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2. 지역의 산업·경제·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4.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개발·추진5.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활동6. 그 밖에 군수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관학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