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31]

흉고직경 (단위 : cm)총계수 종수 종수 종수 종비고
흉고직경 (단위 : cm)총계측정본수계측정본수계비고
흉고직경 (평균흉고직경) (단위 : cm)ha당 정상 입목본수 (단위 : 본)흉고직경 (평균흉고직경) (단위 : cm)ha당 정상 입목본수 (단위 : 본)흉고직경 (평균흉고직경) (단위 : cm)ha당 정상 입목본수 (단위 : 본)
3 미만 (2) 3이상 5미만 (4) 5이상 7미만 (6) 7이상 9미만 (8) 9이상 11미만 (10) 11이상 13미만 (12) 13이상 15미만 (14)3,000 2,350 2,040 1,740 1,400 1,150 98015이상 17미만 (16) 17이상 19미만 (18) 19이상 21미만 (20) 21이상 23미만 (22) 23이상 25미만 (24) 25이상 27미만 (26) 27이상 29미만 (28)820 730 630 570 510 470 43029이상 31미만 (30) 31이상 33미만 (32) 33이상 35미만 (34) 35이상 37미만 (36) 37이상 39미만 (38) 39이상 41미만 (40) 41이상 (42)390 360 330 300 280 260 240
흉고직경 (단위 : cm)총계잣나무잣나무단풍나무단풍나무비고
흉고직경 (단위 : cm)총계측정본수계측정본수계비고
7이상 9미만 9이상 11미만 11이상 13미만 13이상 15미만 15이상 17미만 17이상 19미만 계25 21 15 6 1 1 69正正正正正 正正正正一 正正 一25 21 10 1 57正 正 一 一5 5 1 1 12
평균흉고직경 수종평균흉고직경 수종총계8cm10cm12cm14cm16cm18cm
잣나무본수572521101
잣나무직경소계54420021012014
단풍나무본수125511
단풍나무직경소계16460701618
총계본수69252115611
총계직경소계70820020180841618
구 간평면거리고저차구간별 경사도경사도 가중치
⑴l1h1d1=tan-1d1l1
⑵l2h1-h2d2=tan-1d2l2
⑶l3h3-h2d3=tan-1d3l3
⑷l4h3+h4d4=tan-1d4l4
⑸l5h4d5=tan-1d5l5
용도 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 (도로너비제외)기존 개발행위 전체 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 관리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0m 이내3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농림 지역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50m 이내30,000㎡ 이상가.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6m 이상일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적정할 것 다. 지붕 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고흥군 군계획조례 (별표1~별표31)
【별표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의 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변전소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환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제2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개정 2025. 6. 2.>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 · 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 석유판매소 ·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개정 2025. 6. 2.>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4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을 감안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의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별표 3 하목의 공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 석유판매소 · 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 저장소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개정 2025. 6. 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5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을 감안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파. 별표 3 하목의 공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 석유판매소 · 액화가스 판매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 저장소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개정 2019. 7.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6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하목 (1)부터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7】 <개정 2019. 7. 3., 2025. 6. 2.>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7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페센트 미만인 것
 2)「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공장 중 출판업 · 인쇄업 · 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 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8】<개정 2019. 7. 3., 2025. 6. 2.>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8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 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9】<개정 2019, 7. 3., 2025. 6. 2.>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9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하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 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개정 2019. 7. 3>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개정 2025. 6. 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1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개정 2025. 6. 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2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3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4】<개정 2016, 10. 31., 2025. 6. 2.>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와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개정 2025. 6. 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5호와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교육원(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개정 2025. 6. 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6호와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 ·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제2호 아목(1) 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개정 2016. 10. 31., 2025. 6. 2.>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와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개정 2018. 12. 6., 2019. 7. 3., 2025. 6. 2.>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8호와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라목에 따른 전시장 단,「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 · 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 관련 시설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 · 군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개정 2016. 10 30., 2025. 6. 2.>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8조제19호와 관련)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 ․ 진동관리법」또는「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8 파목 (1) 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 · 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 · 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 · 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 · 정련 · 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중간 · 최종 · 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0】 <개정 2025. 6. 2., 2025. 12. 29.>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 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개정 2019. 7. 3., 2025. 6. 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1호 관련)
 ※ 가목 및 마목을 제외한 건축물은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지역으로서 별표 25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 저장소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 · 군사시설 중 관할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2】<개정 2019. 7. 3., 2025. 6. 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의 타목(1) 부터 (4)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2의 국방 · 군사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개정 2025. 6. 2.>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23호 관련)
 ※ 시행령 및 우리 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숙박시설은 별표 24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거. 별표 18 파목 및 별표 19 자목의 공장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 · 군사시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시행규칙 제12조 관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5】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나. 수질보호 및 경관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이 아닌 지역
【별표 26】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제18조제1항제1호관련)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1. 입목본수도의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조사 한다.
 (1) 조사야장 양식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가) 흉고직경(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나) 수종이 2개 수종 이상일 때에는 예시와 같이 수종별로 구분한다.
 (다) 측정본수는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흉고직경 측정
 (가) 흉고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미터(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미터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지상 1.2미터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다) 흉고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의 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흉고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라) 흉고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마)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산출방법
 (가) 측정이 끝나면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나)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흉고직경을 구한다.
 (다)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흉고직경에 해당되는 ha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라)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본) = 대상지 면적(㎡) × 본/㎡
 (마) 입목(본수)도(%) = 
3. 입목본수 기준표
(예시)

가. 매목조사야장
 조사일
 조사자 직, 성명 (인)

나. 입목본수도 산출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흉고직경 : 708cm÷69본 = 10.3cm ≒ 10cm
○ 10cm, 1ha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0.14/㎡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140본)×100 = 49.3%
※ 위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관목 제외, 일정 직경 미만(ex. 직경 3㎝ 미만) 제외 등 일부 표준안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별표 27】경사도 조사방법(제18조제1항제2호관련)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상 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2)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 토지 내에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 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 토지 밖에서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1) 일반적인 경우

 h
 
 ℓ d 
 경사도 d = tan-1()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 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 예]
 h3
 h1 h2 
 ⑴ ⑵ ⑶ ⑷ ⑸
 l1 l2 l3 l4 l5
 h4
 

 전체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 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며 위⑵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단면 A단면 경사도
 dA = 
 B단면 
 B단면 경사도
 dB = 
 C단면
 dAi : A단면의 i 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 구간 경사도
 lAi : A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lBi : B단면의 i 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Max(dA, dB, dc, ……)
【별표 28】
기준지반고 산정방식(제18조제1항제3호관련)
1. 기준지반고의 기준
 기준지반고의 기준은 대상지역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기준지반고의 산정
 가. 대상지역의 토지에 가장 가까운 도로(법정도로)를 기준
 1) 법정도로 : 비도시지역 농어촌도로이상, 도시지역 중로이상
 2) 도로거리 : 대상토지에서 500m 이내인 경우 적용
 3) 기 준 점 : 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의 좌우 100m의 평균 기준지반고 
 나. 대상토지가 가항2)호 이상의 거리인 경우 기준토지의 평균 기준지반고
 1) 기준토지의 면적은 330㎡이상 660㎡이하
 2) 기준토지의 장․단변은 장․단방향의 길이가 1/2이하
3. 기준지반고 적용의 예
 기준지반고로 산정된 지역의 지반고가 200m이면 이 높이를 0m로 보고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100m 미만이란, 기준지반고 200m + 개발행위허가 제한높이 100m = 300m로 이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높이가 된다.
【별표 29】신설 <2014.11.25.> 삭제 <2024.05.17.>
【별표 30】(신설 2014.11.25)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제25조제2항제2호 관련)

 비고
 1.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2. 집단화유도지역과 연결 도로는 주간선도로, 「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별표 31】(신설 2014.11.25)
청렴서약서 서식(제5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1.8.9.>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토지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토지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관리계획, 그 밖에 군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1. 9., 2012. 8. 10., 2014. 11. 25., 2025. 5. 22.>

제4조(군기본계획의 자문 등)

제4조(군기본계획의 자문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8.10.>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8.10.>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 한다. <개정 2017.11.14.>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8.10.>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등)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련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2. 삭제 <2016.10.31.>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각 호의 매체에 따라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025. 6. 2.>②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8.10., 2025. 6. 2.>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에 서면 또는 우편으로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6. 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 및 군계획 시설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8. 10., 2014. 11. 25., 2025. 5. 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5., 2020.09.18.>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11.7.5., 2014.11.25.>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7.5., 2014.11.25.>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7.5.>5.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7.5.>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경우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계획·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2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21.8.9.>9.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1.7.5.>10.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1.7.5.>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1.7.5., 개정 2014.11.25.>12.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신설 2014.11.25.>13. 영 제4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4.11.25.>14.「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0.9.18.>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도로 관련 조례 등에 의한다. <개정 2009.4.10., 2012.8.10.>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6.10.31.>②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지방자치법」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2.8.10., 2016.10.31., 2023.4.4.>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2.3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 <개정 2009.4.10.>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4.10.>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 <신설 2009.12.31., 개정 2014.11.25.>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5.)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8.9.>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3.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7.11.14.>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3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6.>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5.>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 1. 9., 2009. 4. 10., 2014. 11. 25., 2025. 5. 22.>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1. 25.>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 4. 10., 2014. 11. 25.>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5. 6. 2.>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 12. 29.>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 <개정 2014. 11. 25.>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5.>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9. 4. 10.>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25. 6. 2.>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4. 11. 25.>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개정 2014. 11. 25.>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 4. 10., 2014. 11. 25.>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4. 11. 25., 2025. 5. 22.>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에 우려가 있을 때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5.>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 조사방법은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 방식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7. 11. 14., 2021. 12. 6.>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10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10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기준지반고 산정 방식은 별표 28에 따른다.(기준지반고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진입로와 접하는 법정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5., 2025. 5. 22.>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14. 11. 25.>2. 삭제 <2014. 11. 25.>3. 삭제 <2014. 11. 25.>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신설 2019. 7. 3.>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①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6.>1. “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의 지적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2. “거리”는 직선거리로써 시ㆍ종점은 해당시설 등의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한다.②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 신청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지형지물 등이 있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1.12.6.)1.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중 면도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도로는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2.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관광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3.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5미터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공작물설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③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2.6.)1. 정온시설물(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2.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6.) <개정 2024.7.10.>1.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이를 민간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농지법」제36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나. 사업장 중심으로부터 1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다.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3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라. 주거밀집지역(10호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 별표 2 비고의 제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⑤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2.6.) <개정 2024.5.17.>⑥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12.6.)⑦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1.12.6.)[본조신설 2017.6.27.]

제18조의3(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자원순환 시설 등의 허가기준)

제18조의3(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자원순환 시설 등의 허가기준)①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자원순환 시설 등의 허가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6.>②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자원순환 시설(공장을 포함하며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분뇨처리 업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종전 1항에서 이동 2021.12.6.)1. 주요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중 면도), 하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2.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학교, 병원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12.6.>3. 관광지, 국가유산,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05.17.>4. 시설부지의 경계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죽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햐 한다.5.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시설(포장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③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과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 및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2항에서 이동 2021.12.6.)[본조신설 2017.6.27.] <개정 2024.5.17.>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5.>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5.>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4.10)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있다. <개정 2025. 5. 22.>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 군수는 영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25., 2024.5.17.>1.「고흥군 건축조례」제36조를 준용하여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5.> <개정 2024.5.17.>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11.25.> <개정 2024.05.17.>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나.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것다.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9.18.>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전면개정 2014.11.25.)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31.>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3.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7.5.>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마.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또는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바. 계획관리지역(세분화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지역)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부지를 50%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1.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8.9.>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8.9.>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5. 6. 2.>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30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10.>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및「농지법 시행령」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2014.11.25.>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④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개발행위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기간이 가산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4.>

제2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2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1. 25., 개정 2025. 5. 22.>

제27조의3(용지환산계수)

제27조의3(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거지역: 0.32. 상업지역: 0.13. 공업지역: 0.24. 녹지지역: 0.45. 비도시지역: 0.4[본조신설 2017.11.14.]

제27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27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1.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6.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2. 29.]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각호 외의 부분을 1항으로 개정 2018.12.6.)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5.>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1.25.>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1.25.>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11.25.>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1.25.>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11.25.>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와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1.25.>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② 생산관리지역에서「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에 따른다. <신설 2018.12.6.>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4.11.25.>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1.25.>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8.1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단란주점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1.25.>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4.11.2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1.25.>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제32조 <개정 2009.4.10., 2014.11.25.> 삭제 <2018.12.6.>

제33조

제33조 <개정 2014.11.25.> 삭제 <2018.12.6.>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5.>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 <개정 2018.12.6.>3. 삭제 <2018.12.6.>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5., 2018.12.6.>

제38조

제38조 삭제 <2018.12.6.>

제39조

제39조 삭제 <2018.12.6.>

제40조

제40조 삭제 <2018.12.6.>

제41조

제41조 삭제 <2018.12.6.>

제42조

제42조 삭제 <2018.12.6.>

제4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4.11.25., 2018.1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4.11.25.>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및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12.31.>

제44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44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10., 2014.11.25., 2018.12.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8. 삭제 <2020.09.18.>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1.25)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5.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신설 2018.12.6.>

제45조

제45조 삭제 <2018.12.6.>

제46조

제46조 삭제 <2018.12.6.>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 되기 전에는 개발진흥 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1.25.>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12.6.>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8조

제48조 삭제 <2018.12.6.>

제48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8조의2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6.]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별표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별표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5.>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4.11.25., 2021.12.6.>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1.12.6.>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 ㆍ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6. 2.>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10., 2021.12.6.>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1.25.>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7.5., 2014.11.25.>7. 삭제(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8. 삭제 <2018.12.6.>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1.12.6.>

제51조의2(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 등 건폐율 완화)

제51조의2(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 등 건폐율 완화)삭제(본조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

제51조의3(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등 건폐율 완화)

제51조의3(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등 건폐율 완화)삭제(본조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

제52조(건폐율의 완화)

제52조(건폐율의 완화) <전면개정 2014.11.25.>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 2025. 6. 2.>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6.>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1.12.6.>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1.12.6., 2024.5.17., 2025. 6. 2.>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21.12.6.>⑥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⑦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 · 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흥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⑧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6.>⑨ 영 제84조 제6항 제7호에 따라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0.31.>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 · 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⑩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6.>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⑪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6. 2.>1.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 70퍼센트 이하2. 상업지역 내 시장: 90퍼센트 이하

제52조의2(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공원 건폐율 완화)

제52조의2(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공원 건폐율 완화)삭제(본조신설 2009.12.31, 삭제 2014.11.25)

제52조의3(생산녹지지역내 건폐율 완화)

제52조의 3(생산녹지지역내 건폐율 완화)삭제 (신설 2012.8.10, 삭제 2014.11.25)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영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2018.12.6.>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개정 2025. 6.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4.「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한다. <신설 2014.11.25.>⑤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⑥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5.>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9.4.10, 2014.11.25)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10., 2014.11.25.>5.「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3조의2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제5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율의 15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2.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6. 2.>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3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5.>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개정 2014.11.25.>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11.25.>

제56조(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56조(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4.10., 2014.11.25.>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5.>③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로 한다. <신설 2014.11.25.>

제56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6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영 제9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4.11.25.>

제57조(기능)

제5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0.>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또는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8조(구성)

제5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25., 2025. 5. 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 재난안전과장,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0. 9. 13., 2013. 6. 28., 2015. 1. 5., 2019. 7. 3., 2025. 5. 22.>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5.>1. 군의회 의원2. 군의 공무원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5.>

제58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제58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2.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조신설 2014.11.25.]

제5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회의운영)

제60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관련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5.>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재심의의결, 부결,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신설 2014.11.25.>⑥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하며,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5.> <개정 2017.11.14., 2021.8.9.>

제60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0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5.]

제61조(분과위원회)

제61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20조제2항 및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신설 2009. 12. 31., 개정 2025. 5. 22.>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신설 2009. 12. 31.>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4. 11. 25., 2025. 12. 29.>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62조(간사)

제6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제6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련자 또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6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회의록)

제65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8.9.)[전면개정 2014.11.25.]

제66조(수당 및 여비)

제6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67조(설치 및 기능)

제67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2. 군수가 촉탁하는 군기본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7명 이내에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68조(단장의 임무 등)

제68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9조(임용 및 복무 등)

제69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2.>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70조(자료·설명요청)

제70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기능)

제71조(기능)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와 고흥군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11. 25., 2025. 5. 22.>

제72조(구성)

제72조(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 공정허가과장, 종합민원실장이 된다. <개정 2019. 7. 3., 2021. 3. 26., 2025. 5. 22.>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개정 2009. 1. 9., 2009. 4. 10., 전면개정 2014. 11. 25.]

제73조(회의 운영 등)

제73조(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 등의 직무, 그 밖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 2,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25.>

제74조(시행규칙)

제7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2021.8.9.>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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