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4-10 시행 2009-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민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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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팔영산 높은봉에 정기를 받은 수려한 이 고장을 근면 협동과 화합으로 다져 부강하게 이룩하고 번영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군민의 노래를 들어 널리 불려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민 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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