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고흥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2에 의해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관”을 설치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라 함은 주소를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2. “노인공동생활관”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고흥군 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활용한 시설물과 다수노인 이용가구, 빈집 등을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3. “입소자”라 함은 고흥군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4. “자원봉사자”라 함은 마을 부녀회원 및 활동가능한 마을 주민들이 “노인공동생활관” 운영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공동생활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다수노인 이용가구, 빈집 등으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2.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3. “노인공동생활관”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5명 이상인 지역4. 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노인공동생활관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공동생활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군수에게 추천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유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공공요금2.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거주시설의 재난·재해에 따른 보험료 가입 경비4.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노인공동생활관으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원한다.1. 운영비 : 분기별2. 난방비 : 상·하반기 연2회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제7조(시설물관리)
제7조(시설물관리)① 군수는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에 대비하여 노인공동생활관대표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화재·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② 노인공동생활관 대표자는 가스·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노인공동생활관 대표자는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된 마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군에서 감독한다.⑤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노인공동생활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없다.
제8조(지원중단 및 취소)
제8조(지원중단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노인공동생활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거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2. 입소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① 노인공동생활관으로 지정 신청 및 선정된 마을은 입소희망자 중 공동생활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주민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노인공동생활관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영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에 동향을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읍·면장이 위촉한다.1. 노인회 분회장2. 이장단장3. 새마을협의회장4. 읍·면 부녀회장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2. 운영위원회 조직 여부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4. 노인공동생활관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제12조(심의위원회 회의)
제12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