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가소규모식품가공업체의시설기준설정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제8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9. 기타
 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5조(군민의 역할)

제5조(군민의 역할)① 군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심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② 군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지도·감독)

제9조(조사 및 지도·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10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공무원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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