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단 가(원)금 액(천 원)
계
년 도 별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
년 도 별항목금 액(천원)산 출 근 거항목금 액(천 원)산 출 근 거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3.)
사 업 신 청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수행자(대부신청자)
◦ 주 소 :
◦성명: (생년월일: )
나. 사업명(사업량) :
다.위 치 :
라. 사업추진계획
◦ 착수년월일 :
◦ 완료년월일 :
마.소요사업비: 천원(융자 ,자담 )
2. 사업명세서

3. 사업시행후 년간 수지계산

※ 년평균수익: 천원
4. 사업효과
위와 같이 고흥군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의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생년월일: )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 판 로 면 :
◦ 수 익 면 :
2. 대상자 적정성
◦ 사업추진열의도 :
◦ 사업추진능력 :
◦ 자산정도 :
◦ 기타(상환능력 등) :
3. 종합의견
년 월 일
○ ○ 읍 면 장 직인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3호서식] 융자결정 결정서

구 분적 요
융 자 사 업 명
융 자 금 액일금 원정(₩ )
융 자 금 의 대 부 방 법( )일시불 ( )분할불
상 환 방 법 및 기 간년거치 년균등(일시)상환
이 율년 2%(신지식학사농어업인 1%) 단, 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3.)
융자결정 통지서

신청인주소:
 성명: (생년월일: )
1.귀하가 신청한 고흥군농림어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 계획에 따라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융자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년 월 일까지 융자금을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융 자 조 건
1.이 통지서 수령후 대출신청 서류를 갖추어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사업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사정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변경, 사업의 중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다음 사항이 발견 되었을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나.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하였을 때
다.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 하였을 때
5. 기타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고 흥 군 수

[별지 4호서식] 융자대상자 관리대장

연 번대 상 자대 상 자융 자 금 액사 업 내 용상 환 방 법이 율
연 번주 소성 명(대 표)융 자 금 액사 업 내 용상 환 방 법이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흥군농림어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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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착수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23.)
고흥군농림어업인소득지원사업 착수 신고서

고흥군 ( 년 월 일)호로 통지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1.착수일: 년 월 일
2.장소:고흥군 읍․면 리
3.사업내용:
년 월 일
신고자주소:
성명: (생년월일: )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사 업 명융 자 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액미 상 환 액연 장 요 청 액연 장 기 한비 고
사 업 명융 자 액년년년상 환 액미 상 환 액연 장 요 청 액연 장 기 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23.)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고흥군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에서 대부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사유 :
◦ 첨 부 :
년 월 일
신청인주소:고흥군 읍․면 리 번지
성명: (생년월일: )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상환연기 승인 통지서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 환 액미 상 환 액상환방법 및 기한상환방법 및 기한비 고
사 업 명융 자 액기 상 환 액미 상 환 액당 초변 경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23.)
상환연기 승인 통지서

신청인주소:고흥군 읍․면 리 번지
성명: (생년월일: )
귀하가 제출한 고흥군농림어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상환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오니 상환기한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년 월 일
고 흥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사후관리대장

분 류 번 호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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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읍․면 리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
주 소읍․면 리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평) (전 ,답 ,기타 ) ․가 축 :
성 명 (단 체 명)상 환 방 법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
성 명 (단 체 명)상 환 방 법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
사 업 명계년년년년년년
사 업 명계년년년년년년
사 업 량천 원
사 업 량천 원
지 원 일 자년 월 일사 업 비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
지 원 일 자년 월 일사 업 비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융자 천원,자담 천원
년 월 일사 업 추 진 상 황관 리 상 황 점 검 및 조 치 상 환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년 월 일사 업 추 진 상 황관 리 상 황 점 검 및 조 치 상 환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담 당담 당
년 월 일사 업 추 진 상 황관 리 상 황 점 검 및 조 치 상 황확 인확 인
년 월 일사 업 추 진 상 황관 리 상 황 점 검 및 조 치 상 황담 당 자담 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고흥군농림어업인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대장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전면)

(후면)

※ 점검 및 조치사항은 생산, 매각, 변동사항과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함.

[별지 제9호서식] 기금운영상황 서식

과 목과 목징 수 목 표 액징 수 결 정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수 납 액환 부 액환 부 액불 납 결 손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과 목과 목징 수 목 표 액금 월 분누 계금 월 분누 계금 월 분누 계금 월 분누 계비 고
합 계합 계
사 업 수 입소 계
사 업 수 입융 자 금 이 자 수 입
소 계
사 업 외 수 입이 월 금
사 업 외 수 입융 자 금 수 입
사 업 외 수 입융 자 금 회 수 수 입
사 업 외 수 입전 입 금
사 업 외 수 입잡 수 입
사 업 외 수 입과 년 도 수 입
기 타
과 목융 자 결 정 액융 자 결 정 액융 자 액융 자 액잔 액잔 액비 고
과 목금 월 분누 계금 월 분누 계금 월 분누 계비 고
합 계
융 자 금
기 타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비 고
가 구마 을금 액가 구마 을금 액가 구마 을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고흥군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운영상황( 월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신:고흥군수 발신: ꄫ
참조:
총자산: 원(기융자금: 현금: )
◦ 세 입 :

◦세출 (단위:원)

◦융자금회수상황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2024. 12. 3.>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4. 12. 3.>1.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70세 이하 지역주민2.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농림어업 법인 또는 작목반 등으로 등록된 생산자 단체 <개정 2024. 12. 3.>3.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젊고 능력있는 신규 창업예정 신지식 학사농어업인 <개정 2024. 12. 3.>4. 사업신청일 기준 5년 전부터 전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한 성실하고 의욕 있는 귀농·귀촌인 <개정 2024. 12. 3.>5.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유통·수출하는 유망업체 또는 개인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농어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운영 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 <개정 2024. 12. 3.>⑤ 읍ㆍ면장은 융자 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2. 3.>

제4조(수탁금융기관)

제4조(수탁금융기관)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 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제5조(수탁금융기관 수수료 지급)

제5조(수탁금융기관 수수료 지급)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체결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대부)

제6조(융자금의 대부) 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 가구로부터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부방법(일시불, 분할불)2. 사업(내용)변경, 중단 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의 착수)

제8조(사업의 착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금을 수령한 사업대상자는 융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③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때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본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