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별표10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주 요 도 로 명식 재 수 종비 고
동강면 한천 - 남양면 남양간 가로수구 국도 15호선비파나무
고흥읍 호형 - 나로도간 가로수국도 15호선동백나무
포두면 세동 - 도화면 석수포간 가로수군도 31호선동백나무
영남면 금사 - 우천간 가로수국도 77호선동백나무
영남면 양사 - 우천간 가로수국도 77호선동백나무
남양면 탄포 - 대서면 장전간 가로수국도 77호선동백나무
고흥읍 - 도양읍간 가로수국도 27호선유자나무
풍양면 율치 - 도화면 가화간 가로수국도 77호선후박나무
두원면 송치제 - 대전간 가로수지방도 851호선왕벚나무
두원면 운대 - 금계간 가로수지방도 830호선왕벚나무
두원면 학림 - 고흥만간 가로수군도 35호선왕벚나무
점암면 당치 - 화계간 가로수지방도 843호선왕벚나무
포두면 세동 - 옥강간 가로수국도15호선배롱나무
포두면 신기 - 금사간 가로수포두리도 207호선배롱나무
점암면 연봉 - 성기간 가로수지방도 855호선이팝나무
두원면 운대 - 남양면 노송간 가로수구 국도15호선플라타나스
남양면 노송 - 중산간 가로수구 국도15호선메타세콰이어
구 분조성 기준비 고
①광로1~3류(40m이상~70m미만) 또는 보도폭 10m 이상병렬다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②대로1~3류(25m이상~40m미만) 또는 보도폭 7m이상~10m미만병렬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③중로1~3류(12m이상~25m미만) 또는 보도폭 4m이상~7m미만다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④소로(8m이상~12m미만)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단열단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⑤폭25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3m 이상단열단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⑥폭50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4m 이상단열단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⑦폭2.0m이상의 연결된 갓길화단단열단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구 분식재 규격비 고
①광로1~3류(40m이상~70m미만) 또는 보도폭 10m 이상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②대로1~3류(25m이상~40m미만) 또는 보도폭 7m이상~10m미만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③중로1~3류(12m이상~25m미만) 또는 보도폭 4m이상~7m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0㎝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④소로(8m이상~12m미만) 또는 보도폭 4m 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0㎝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⑤폭25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3m 이상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경 14cm이상 관목류 (사이목)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⑥폭50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4m 이상흉고직경 14cm이상 근원경 16cm이상 관목류 (사이목)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⑦폭2.0m이상의 연결된 갓길화단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2cm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구 분시설물 규격 및 종류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미만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1. 대상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 다.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라.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수병가해수종가해 구분방 제 법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현 사 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잎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잎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응애류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구 분구 분구 분비 용 부 담
피해발생의 경우제거 및 교체 등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을 벌목하였을 경우 - 수간을 절단하거나, 2개 이상의 주지를 훼손하여 수목이 조경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 수피의 1/3이상(피해부위 직경대비)을 훼손 하였을 경우 - 이물질을 투입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타 물리적.화학적.생물적 방법으로 수목의 정상적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의 경우제거 및 교체 등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을 벌목하였을 경우 - 수간을 절단하거나, 2개 이상의 주지를 훼손하여 수목이 조경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 수피의 1/3이상(피해부위 직경대비)을 훼손 하였을 경우 - 이물질을 투입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타 물리적.화학적.생물적 방법으로 수목의 정상적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의 경우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피해발생의 경우미비한 훼손으로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작업 및 보호조치를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제거 및 교체를 요하는 피해 외의 경우미비한 훼손으로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작업 및 보호조치를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제거 및 교체를 요하는 피해 외의 경우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재료비 및 인건비) (단, 수목의 주지가 아닌 잔가지를 훼손하여 수목의 고유수형유지에 경미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수목비 부담분을 제외 할 수 있다)
피해발생외 원인발생의 경우이식을 요하는 경 우원인자시행하자 보증부담금
피해발생외 원인발생의 경우이식을 요하는 경 우관리청시행실작업비+하자보증부담금
피해발생외 원인발생의 경우제거하는 경 우원인자시행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피해발생외 원인발생의 경우제거하는 경 우관리청시행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당해연도 조달청 수목단가를 우선적용하고, 조달청단가에 누락된 특수한 수목의 경우에는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관리청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당해연도 조달청 수목단가를 우선적용하고, 조달청단가에 누락된 특수한 수목의 경우에는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관리청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당해연도 조달청 수목단가를 우선적용하고, 조달청단가에 누락된 특수한 수목의 경우에는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관리청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당해연도 조달청 수목단가를 우선적용하고, 조달청단가에 누락된 특수한 수목의 경우에는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관리청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
훼 손 자 부 담 금보상금 지급액비 고
10만원 미만5,000원․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 훼손자부담금 의 5%로 산정 (백단위이하절사)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5,000원 이상 ~ 25,000원 미만․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 훼손자부담금 의 5%로 산정 (백단위이하절사)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25,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 훼손자부담금 의 5%로 산정 (백단위이하절사)
100만원 이상50,000원 이상 ~ 200,000원 이하․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 훼손자부담금 의 5%로 산정 (백단위이하절사)
가로수 유지․관리지원내용비 고
1. 물주기500원/본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2. 비료주기비료지원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3. 병해충 발생신고열매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장비 및 물품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6.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요도로 식재수종(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12조 제1,2항 관련)

[별표 3]
도로별 가로수 조성규격(제12조 제4항 관련)

[별표 4]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3조 관련)

[별표 5]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제13조 관련)
5-1 :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5-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의 일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보호대 설치(예)>

<통기․관수시설 설치(예)>

5-3 : 지주대의 설치
 <지주대 설치의 일반>

<이각지주대 설치(예)>

<삼발이지주대(소형) 설치(예)>

<삼각지주대 설치(예)>
 

<사각지주대 설치(예)>

<매몰형지주대 설치(예)>

<당김줄지주대 설치(예)>

<연계형지주대 설치(예)>

 
[별표 6]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5조 관련)

[별표 7]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6조 관련)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8]
원인자 비용부담 산정기준(제18조 제4항 및 제7항 관련)

[별표 9]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19조 제2항)

[별표 10]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 제3호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 업 대 상가로수위치가로수위치
사 업 대 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고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일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신고인신고인신고인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접 수 자훼손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 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성 명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 손방법훼손인훼손인접 수 자훼손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 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성 명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 손방법성명주소접 수 자훼손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시숲 등 훼손자 신고서(제19조 제3항 제1호)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고 흥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제19조 제4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6.29.>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조이름변경 2021.6.29.>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5. 9. 30.>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1.6.29.>2. 도시숲등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29.>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신설 2021.6.29.>9.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6.29.>②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공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6.29.>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고흥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9. 조이름변경 2021.6.29.>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9.>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록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30.>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6.29.>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 9. 30. 및 개정 2025. 9. 30.>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사항 <개정 2021.6.29.>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9. 30.>6. 도시숲등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사항 <개정 2021.6.2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 9. 30.>7.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개정 2021.6.29.>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9. 30.>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29.>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9. 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29., 2025. 9. 3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6.29., 2025. 9. 30.>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1.6.29.>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신설 2021.6.29.>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6.29.> <개정 2025. 9. 30.>4. 도시숲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9. 30.>5.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21.6.29.>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9.30.>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6.29.>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1.6.29.)

제5조(도시숲의 조성 대상지)

제5조(도시숲의 조성 대상지) <조이름변경 2021.6.29.>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6.29.>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6.29.>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도시숲의 조성방법)

제6조(도시숲의 조성방법) <조이름변경 2021.6.29.>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③ 도시숲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6.29.>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6.29.>

제8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

제8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9.>1.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신설 2021.6.2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2021.6.29.>3.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신설 2021.6.29.>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신설 2021.6.29.>

제9조(조성협의 등)

제9조(조성협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0조(수종선정)

제10조(수종선정)①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4.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6.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② 주요 도로변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식재위치)

제11조(식재위치)①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5.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식재기준)

제12조(식재기준)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② 새로 시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④ 군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시설물)

제13조(관리시설물)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군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5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

제14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①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개정 2021.6.29.>1. 고사목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개정2020.8.3.>3. 수간이 부러졌거나 구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4. 구간 배열리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수목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수목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수목

제15조(가지치기)

제15조(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하여야한다.

제16조(병해충 방제)

제16조(병해충 방제) 돌발해충 적기방제 및 별표 7에 따라 수목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7조(외과수술 등)

제17조(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약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ㆍ광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 부담)

제18조(비용 부담)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를 위해 수목을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시숲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도시숲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5. 9. 30.>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⑦ 군수는 원인자 또는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5. 9. 30.>⑨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5. 9. 30.>

제19조(훼손자 신고 등)

제19조(훼손자 신고 등)① 군수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숲등에 조성된 수목 및 관리시설물을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9.>1. 수목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3. 수목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4. 그 밖의 수목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④ 군수는 도시숲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2. 훼손 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시숲등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개정 2021.6.29.>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도시숲등의 복구 계획 수립 <개정 2021.6.29.>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20조(점검 등)

제20조(점검 등)① 점검대상은 메워심기, 바꿔심기를 필요로 하는 수목,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② 정기 점검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등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③ 수시 점검은 별표 7에 의한 병해충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 바꿔심기, 메위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제21조(주민참여 등)① 군수는 주민들이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 9. 30.>1. 물주기 및 도시숲등의 관리 <개정 2021.6.29.>2. 병해충발생신고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삭제 <2025. 9. 30.>③ 군수는 별표 10에 따라 주민참여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6.29.> <단서신설 2025. 9. 30.>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22조(자료유지)

제22조(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가로수 관리위임)

제23조(가로수 관리위임)① 읍장 및 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로수의 응급조치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목 발생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3. 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4.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5.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보호틀,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9.>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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