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흥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기를 활용한 전시 · 교육 ·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 도자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고흥군 도자문화사업 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
제4조(고흥군 도자문화사업 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해야 한다.1. 고흥군 도자문화산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법3. 도자문화 예술인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도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5. 도자문화산업시설(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의 조성 및 구축 방안6.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및 협력 · 교류2.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 · 연구 · 홍보3.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4.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5. 국내외 전시 및 판매6. 도예 창작 및 상품 제작7. 도자문화산업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도자문화산업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