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6.>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자차액 보전” (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종류·한도·조건·절차 등 세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12.6.>1.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2.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영 안정 또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정보, 교육 등의 지원3. 생산 제품에 대한 홍보 등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4. 법률, 세무, 노무 등 경영에 필요한 각종 상담사업의 지원5. 자연 재해 또는 사회재난 등 재해·재난에 따른 행·재정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례보증)
제6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의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한도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그 밖에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인 경우3.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4.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인 경우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6. 기타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인 경우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2.12.6.>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였을 경우
제11조(변경통보)
제11조(변경통보)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사망, 전출, 폐·휴업, 업체명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