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고흥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한 해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3. 기숙사 제공 등 주거에 대한 지원4. 생활ㆍ법률ㆍ심리 상담5. 취업ㆍ창업 교육 및 상담6. 지역 사회ㆍ문화 교육 및 활동 지원7.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외국인 유학생 컨설팅 및 해외 박람회 개최3.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고흥교육지원청, 학교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