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7-25 시행 2018-07-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2.30.>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하천, 수력, 상·하수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14.12.30.>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예산의 적정성 여부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0.>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3.「지방재정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4. 국·도비 보조사업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1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부서 직원중 선임자가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제12조(용역결과 관리)① 용역 업무 관련 주관 실과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편성 총괄부서장(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예산편성 총괄부서장(기획실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 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설계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기획실장은 용역결과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7.25.>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