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유자명품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흥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안

등 급 항 목특상보통
고르기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3% 이하인 것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무게대 이상인 것중 이상인 것적용하지 않음
색택비율90% 이상 착색된 것70%이상 착색된 것특․상에 미달하는 것
당도9Bix 이상인 것8Bix 이상인 것적용하지 않음
향기품종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품종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품종 고유의 향기가 뛰어난 것
껍질껍질표면의 요철이 뚜렷하고, 두꺼우며 탄력이 있는 것껍질표면의 요철이 뚜렷하고, 두꺼우며 탄력이 있는 것껍질표면의 요철이 뚜렷하고, 두꺼우며 탄력이 있는 것
경결점과없는 것없는 것5% 이하
중결점과없는 것없는 것5% 이하
구분 호칭특대대중소
1과의 기준무게(g)170이상170 미만 125이상125 미만 100 이상100미만 80이상
항목 구분백 설 탕
성상․ 무색 또는 백색의 단맛을 가진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이어야 한다.
수분(%)․ 0.1이하
회분(%)․ 0.04이하
당도(%)․ 99.7이상
전화당(%)․ 0.04이하
인공감미료․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납(mg/kg)․ 0.5이하
이산화황(mg/kg)․ 20.0미만
색도(IU)․ 45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흥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안
1. 자체 품질기준
 가. 적용범위
 ◦ 유자차는 식품공전상 액상과실차로 분류하며 과실의 즙, 과육 또는 과피 등을 가공한 것이나 이에 따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시럽 또는 액상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함. 
 나. 고흥 유자차의 제조(가공)공정
 ◦ 고흥 유자차 가공업체들이 정한 자체관리 표준화 제조법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 고흥 유자차의 품질기준
 ◦ 통․병조림 식품의 규격
 - 성상 : 관 또는 병뚜껑이 팽창 도는 변형되지 아니하고, 내용물은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진공도(cmHg) : 적당한 진공도를 가져야 한다(다만, 원터치캔의 경우는 제외한다).
 - 주석(mg/kg) : 150이하(다만, 산성통조림은 200이하)
 - 납(mg/kg) : 0.3이하(다만, 수산통․병조림은 2.0이하)
 - 세균 : 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
 - 고형량 및 내용량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단, 쨈 등과 같이 내용량과 고 형량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은 고형량 검사를 제외하며, kg과 L은 g과 m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라. 공장입지
 ◦ 작업장은 폐기물, 폐수,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발생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함.
 ◦ 작업장 주변 도로 등은 견고하고 평활하게 포장되어야 하고 물고임이나 파손 및 먼지가 나지 않게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작업장 주변의 배수로는 배수가 용이 하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게 관리함.
 ◦ 작업장 주변은 청소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함.
 ◦ 작업장 주변은 동물이나 곤충 등의 서식 또는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결히 관리하고 잡초 등을 정기적으로 제거함.
 ◦ 건물과 설비는 튼튼한 구조물이어야 하고 모든 건축자재는 식품에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을 옮기지 않는 것이어야 함.
마. 가공공장 시설 
 ◦ 작업구역은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최대 생산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구역간의 벽 등으로 개선조치가 어려운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구분, 구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작업자 이동통로와 작업에 불편 이 없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함.
 ◦ 바닥, 내벽, 천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이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내벽은 바닥면에서 1.5m 까지 밝은색의 내수성, 내산성, 내열성의 적절한 자재로 설비하여야 함.
 ◦ 천장은 이물, 먼지, 곰팡이, 응결수 등이 발생하여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가능한 밝은 색으로 처리하여 오염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배수로, 배수구, 배수관 등은 폐수나 퇴적물 등이 쌓이지 않도록 적절한 모양과 폭으로 구배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를 통하여 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과 악취 및 폐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작업자나 운송장비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창문은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로 먼지가 쌓이지 않고 물청소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하며,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있는 창문은 방충망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방충망의 청소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바. 보관시설
 ◦ 각 공정별 원·부재료 보관 장소는 외부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위치 해야함.
 ◦ 원·부재료의 보관장소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지정된 장소에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바닥 및 벽은 물이 잘스며들지 않는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완제품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원·부재료 보관 적재 시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재료의 포장상태로 인해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교차오염 발생방지를 위해 덮개 및 포장 등을 하여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공정별, 품목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함.
 사. 제조설비
 ◦ 제조․가공 중 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제품의 품질 변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설비의 재질은 불 침투성 재질이여야 함.
 ◦ 작업장에 설비하여야 할 기계, 기구는 아래와 같음
 (1) 세척기 : 생과 세척기
 (2) 탈수기 : 수분탈취
 (3) 절단기 : 유자 절단
 (4) 배합조 : 유자, 설탕 배합
 (5) 숙성조 : 저온, 상온 숙성
 (6) 저장조 
 (7) 보관시설(냉동조)
 (8) 살균기
 아. 원․부재료
 1) 원재료의 품질기준
 ◦ 유자 : <표 6-1>의 농림부 품질표시기준의 유자 중 ‘보통‘ 등급이상에 적합 하여야 함.
 <표 6-1> 농산물 표준규격 중 유자의 등급규격

자료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5조 농산물표준규격 중 유자의 등급규격
【 정 의 】
 ① 낱개의 고르기는 포장단위별로 전체 과수 중 무게 구분표 <표 4-2>에서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 비율을 말함
 색택비율은 낱개별로 전체 면적에 대한 품종 고유의 색깔이 착색된 면적의 비율을 말함
 ③ 당도는 낱개의 당도를 말함
 ④ 결점과 혼입율은 포장단위별로 전체 과수에 대한 결점과의 개수비율을 말함 
 ⑤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함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피 또는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숙에 의해 변질된 것을 포함한다)
 ㉢ 미숙과 : 당도, 향기, 색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덜된 것
 ㉣ 일소과 : 지름 또는 길이 10mm 이상의 일소 피해가 있는 것
 ㉤ 병충해과 : 더뎅이병, 궤양병, 검은점무늬병, 축부병, 곰팡이병, 깍지벌레 등 병해충의 피해가 있는 것
 ㉥ 상해과 : 열상, 자상 또는 압상이 있는 것. 다만 경미한 것은 제외함
 ㉦ 모양 : 기형과 등 모양이 불량한 것
 ⑥ 경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함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가벼운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충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
 ㉣ 경미한 찰상 등 중결점과에 속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표 6-2> 유자의 무게 구분표

2) 부자재의 품질기준
 ◦ 설탕 
 - 설탕이라 함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우에서 추출한 즙에서 얻어진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인 백설탕, 갈색설탕, 흑설탕, 분말설탕, 덩어리설탕을 말함 고흥 유자차는 백설탕(정백당)을 사용함.
 ◦ 백설탕(정백당)
 - 당액 또는 원당(100%)을 정제 가공한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을 말함. 
<표 6-3> 백설탕의 규격

 자. 고흥유자차의 제조공정 기준
 □ 주요공정 기준(공통) 
 (1)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물은 항시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2) 식품제조, 가공과정 중에는 가능한 한 이물의 혼입이나 병원 미생물 등에 오염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식품의 제조, 가공, 보존 및 유통 중에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를 사용할 수 없음.
 (4) 상온에서 장기보존이 어려운 식품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냉장, 냉동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여야 함.
 (5) 제조․가공 중에는 수시로 자가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6) 식품제조․가공 중 열처리, 냉각 또는 냉동 공정은 제품의 영양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7) 식품첨가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함.
 (8)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9) 고흥유자차 제조공정 기준은 유자차 가공업체들의 공통된 표준화 제조법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10)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변질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미, 이취가 없는 것을 사용함.
 (11) 수시로 자가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공전을 준수 함.
□ 개별기준(전통식 고흥 유자차(유자청) 제조공정 기준)
 
 (1) 잘 익고 상처 없는 유자를 선별한다.
 (2) 유자를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닦아낸다.
 (3) 유자를 2~4등분으로 쪼갠 다음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얇게 절단한다.
 (4) 절단한 유자(과실 속 포함)와 설탕(유자 50% : 백설탕 50%)을 잘 섞은 
 다음 숙성조에 넣는다.
 (5) 일주일이상 숙성 후 비닐 수축기(200~250℃, 5~10초) 공정을 통해
 밀봉하여 포장단위별로 담는다.
 □ 고흥유자차의 주원료 함량 기준 
 ◦ 유자 50%, 백설탕 50%
 ※ 기본기준
 - 유자 : 농산물 표준규격 중 유자의 등급규격 기준 준수
 - 백설탕 :<표 6-3> 백설탕의 규격
 ◦ 숙성기간 : 5 ~6일 이상 (저장용은 별도 숙성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됨)
 ◦ 저 장 : 연중가공을 위한 원재료(유자청) 저장 적정온도 유지 : -20도 
 
 □ 고흥유자차 가공 및 출하시 준수
 ◦ 농산물 표준규격 중 유자의 등급규격 기준이하 제품 사용 엄금
 - 고흥유자 지리적표시 등록 제품 사용(파지사용 엄격 금지) 
 ◦ 첨가물 사용 준수(엿물, 끊인설탕물 사용 금지) :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 
 ◦ 식품공전기준에 의거 가공할 것 
 ◦정부공인 기관을 통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및 시험성적서에 의거 
 합격한 제품 출하 
 □ 위생관리 준수사항 
 ◦ 인적위생관리
 - 종사자 보건증 소지
 - 위생복 착용 
 ◦ 부산물처리(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 기본 서류비치 의무 이행
 - 원료수불부 비치
 - 작업일지 작성비치
 - 수질검사 성적서
 - 자가품질관리 검사서
 - 종사자 건강진단
 - 출입 및 검사기록부
 - 영업신고증 
차. 최종 생산물의 품질기준
 □ 등급기준
 ◦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유자차 상품명을 등급으로 부여하되, 특품, 상품, 보통에 대해서만 사용한 것만을 지리적 표시로 함 현대식 고흥 유자차의 경우 고흥 지 역에서 생산되는 유자로 현대식 고흥유자차 품질규격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함.
 ◦ 기존 지리적 유자차 제조 또는 보관 시에 상품화 할 수 없는 부분(보관용기의 상단 및 하단부제품) 및 제조 후 2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지리적 표시제에서 제외함. 
□ 표시기준
 1) 일괄표시
 ◦ 「식품위생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함.
 ◦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함.

 ◦ 표시방법 :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 제조자명 및 소재지를 기재함.
 - 품명 : “고흥유자차”(GOHEUNG YUJACHA)라고 표시하여야 함.
 - 식품유형 : 식품 종에서 분류하고 있는 액상과실차로 표시하여야 함.
 - 원재료 및 함량 
 * 유자차 : 유자 50%, 백설탕 50% 이외에 기타 첨가물을 첨가한 것을 기재 하여야 함.
 - 내용량 : 500g, 1kg, 2kg
 - 상표명 : “고흥유자차”(GOHEUNG YUJACHA)라고 표시함.
 - 제조 년 월일 : 제조년도, 월, 일을 표시함.
 - 반품 및 교환안내 : “유통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라고 기재함.
 - 전화번호 : 법인 또는 단체회원의 전화번호를 기재 
 - 보관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개봉 후 냉장 보관하십시오’라고 기재함.
 가) 음용방법 : 20~30g을 온수 또는 냉수 80cc를 부어 잘 저어 음용함이라고 기재.
 나)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 표시하여야 할 첨가물료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물로 함.
 
2) 허위표시 등의 금지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함
6.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 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 표기 중 “Best”․“Most”․“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 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등도 같음.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①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 식품은 별표 3과 같음 [개정 95·8·31, 96·12·20]
 ③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개정 95·8·31][전문개정 91·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유자 산업육성을 위하여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흥유자의 명품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유자”란 유자나무에서 수확한 생과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반제품”이란「식품위생법」이 정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유자를 먹기 좋게 썰어 설탕과 혼합한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3. “유자차”란 반제품을「식품위생법」이 정한 위생시설에서 가공절차와 숙성을 거쳐 상품화된 가공제조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4. “유자즙”이란 유자의 씨방에 함유한 과즙을 추출하여 생산된 원액을 말한다. <개정 2025. 1. 6.>5. “유자오일”이란 유자 과피를 압착하여 분출되는 액상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6. “고흥군유자연합회”란 유자생산농가가 조직하여 유자를 생산, 가공, 유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7. “고흥군친환경유자연구회”란 친환경유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가 조직하여 친환경유자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6.>8.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품질관리원과 농산물유통공사 등에서 인증을 받은 유자 및 생산, 유통 관련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9. “가공업체”란 「식품위생법」이 정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자차 반제품, 유자차, 유자즙, 유자오일 등을 제조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6.>10.“유자가공식품수출업체”란 국제적 규격에 맞는 위생가공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자가공업체가 제조하는 제품을 직간접 수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6.>11. 삭제 <2025. 1. 6.>12. “지리적 표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시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서 등록한“고흥유자”를 말한다. <신설 2009.10.19.> <개정 2025. 1. 6.>1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표장으로“고흥유자 단체표장”을 말한다. <신설 2009.10.19.> <개정 2025. 1. 6.>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① 군은 유자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육성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군은 종합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부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 방식의 시책추진을 최우선으로 한다.③ 군은 생산농가 및 가공유통(수출)업체에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과 시설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제목개정 2025. 1. 6.]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유자재배농가 및 유자를 이용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농가 및 법인 단체 중 지속 가능한 유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지역 농정심의회 해당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한다.1.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 소속으로 현대적인 가공시설 및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갖추고 유자가공식품을 수출중인 법인(개정 2009.10.19)2. “유자차” 제조시 설탕혼합량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적정 가공절차 및 품질향상 노력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별표 1 고흥 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3. 친환경 유자생산 및 GAP인증으로 고흥유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가 및 법인4. 기타 고흥유자 산업발전과 신제품 개발을 통한 유자의 현저한 소비촉진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제5조(“고흥유자” 명칭사용 제한)

제5조(“고흥유자” 명칭사용 제한) “고흥유자”라는 표시는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의 사전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이 확인된 경우 군수는 고흥유자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고흥유자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유자와 설탕의 배합비율(50:50)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2. 등급 기준에 따라 보통 이하 유자(파지)를 유자차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업체3. 비위생 환경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유통하는 업체4.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 및 허용농약 이외 약제 살포 농가5.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2회이상 받은 업체6.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업체 등7. 군의 가공시설 및 환경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8. “고흥유자 단체표장”을 임의 사용하여 적발된 농가 및 가공업체 <신설 2009.10.19.>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고흥유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명품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과 의무)

제8조(책임과 의무)① 군의 지원을 받는 유자생산농가, 가공 및 수출업체는 유자산업발전의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유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자생산농가는 유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친환경재배 및 GAP인증 획득에 노력하여 군의 지원방향에 호응해야 한다.③ 유자가공 및 수출업체는「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제조품 생산, 유통관련 위생규정과 별표 1 고흥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담당공무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유자가공시설을 수시 방문하여 위생가공 여부를 확인하고 고흥유자의 명품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은 유자가공식품(유자차) 품질향상을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고흥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가공업체로 하여금 준수토록 권고한다.③ 지원을 받은 농가 및 업체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불량제품의 조치)

제10조(불량제품의 조치) 군수는 고흥유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식품위생법」제55조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비위생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 유통 중인 경우나 허위표시를 할 경우2. 설탕을 물에 녹이거나 물엿을 이용 반제품 및 유자차를 가공할 경우3. 제품에서 이물질 등의 발견으로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제품4. 유통기간 미표시 및 유통기한 초과제품과 잘못 표기한 제품 생산, 유통시5. 변색 및 변질로 원래의 유자향과 색깔이 감퇴된 제품을 유통할 경우6. 기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