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 · 경제 · 문화적 원인 등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흥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②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조성 지원6.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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