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고흥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현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5.2.>

제3조(지원 횟수)

제3조(지원 횟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해당 예방접종 기간 내 한 차례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2.>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고흥군 소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질병관리본부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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