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1. 6.>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23.4.4.>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설과에서 총괄관리한다.<개정 2009.4.10.>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 해당액 <개정 2017.11.14.>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5. 1. 6.>[제목개정 2025. 1. 6.]

제4조(세출)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9.4.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09.4.10.>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제목개정 2025. 1. 6.]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7.6.27.>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6.> <개정 2023.9.26., 2025. 1. 6.>

제7조(준 용)

제7조(준 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0., 2023.9.26, 2025. 1. 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6.)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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