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03-24 시행 2016-03-24 제정

별표

[별표 1] 교복구입비 지원 선정기준표

분 류항 목배 점비 고
계100점
가구유형조손가정(법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법정)40점
가구유형한부모(법정), 장애부모30점
생활정도국민기초수급자40점
생활정도차상위30점
조사자평가상담내용 등 기초자료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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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선정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보호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 (보호자)전화번호휴 대 폰학생과 관계학생과 관계
신청자 (보호자)주 소
학 생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남 □여
학 생전화번호주 소
학 생학교명학 년
가구유형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조손가정 □ 가정위탁가정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 □ 기타 □( )
생활정도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가정 □ 기타 □( )
특이사항
구입내역업 체 명업 체 명구입일 (예정일)월 일 ( 월 일)월 일 ( 월 일)월 일 ( 월 일)월 일 ( 월 일)
구입내역업체연락처업체연락처
구입내역금 액 (소요예상액)금 액 (소요예상액)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원 ( 원)
구입내역구입내용구입내용※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의류별로 상세히 기록 (블라우스, 조끼, 바지, 치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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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비 지원 신청서

 위와 같이 고흥군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 고흥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법정), 가정위탁가정, 장애부모가정, 조손가정(법정)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교복 착용대상 중·고등학생의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자녀로 둔 저소득계층으로 한다.②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방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 후 별표1의 선정기준표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제5조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이 이미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