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고흥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전문개정 2025. 5. 22.]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인사위원회에는 제3조에 따라 심의 등 적극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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