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예산 지원)

제3조(예산 지원) 고흥군수(이하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수행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인력)

제5조(인력)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3.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4.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기관 연계사업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지원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8.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10. 일반 군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센터 직원 등 관계분야에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명할 때2. 직무 소홀,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서면 심의)

제13조(서면 심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군수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설치·기능)

제15조(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설치·기능)①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협의체 구성·운영)

제16조(협의체 구성·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 업무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고흥경찰서2. 고흥소방서3.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4. 정신건강증진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협력체계 구축)

제19조(지원·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고흥군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지원 등)

제20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정신질환자를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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