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① 「고흥군 중개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흥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3. 신의성실유지각서(별지 제3호 서식)4.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 사본5. 각종 인증서 사본 등 기타 선택서류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입점현장조사평가표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제3조(입점허가)
제3조(입점허가)① 군수는 제2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한해 허가한다.② 군수는 입점허가가 결정된 해당업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흥몰 입점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제2항의 고흥몰 입점허가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⑤ 입점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제4조(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점업체 준수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입점탈퇴)
제5조(입점탈퇴)①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탈퇴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입점업체가 군수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6조(입점취소)
제6조(입점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입점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입점취소통보서에 입점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제1항의 입점취소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