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관련조항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위 반 내 용관련조항1차2차3차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개정 2024.05.1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별지제1호서식~제3호서식).hwp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명(명칭)
2.당사자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3.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법적근거5.법적근거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제 출 처기관명부서명담 당 자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제 출 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고 흥 군 수 (인)고 흥 군 수 (인)고 흥 군 수 (인)고 흥 군 수 (인)고 흥 군 수 (인)고 흥 군 수 (인)고 흥 군 수 (인)고 흥 군 수 (인)고 흥 군 수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 명 (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고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고지서 번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 번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 번호과태료 처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5.17.>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개정 2024.5.17.>3. 법 제29조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23.5.2., 2024.5.1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2., 2024.5.17.>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②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8.12.6.>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6.>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6.>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고흥군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 기본법」등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