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주중비 고
주차료경형차량경형차량경형차량1대/1일--
주차료중소형중소형중소형1대/1일3,0003,000
주차료대형대형대형1대/1일5,0005,000승합차(35인승 이상) 5톤이상 화물차 기준
시 설 사 용 료숲속의집4인실 (26㎡)산막8동1박80,00056,000
시 설 사 용 료숲속의집6인실 (39㎡)산막1,2,3,5,6동1박100,00070,000
시 설 사 용 료숲속의집15인실 (82㎡)산막4,7,9,10,11,12동1박160,000112,000
시 설 사 용 료휴양관4인실 (26㎡)휴양관 3,4,5,6,7,8호1박60,00042,000
시 설 사 용 료휴양관8인실 (52㎡)휴양관 1호1박120,00084,000
시 설 사 용 료야영데크야영데크야영데크1개소/1일20,00020,000
시 설 사 용 료물놀이장물놀이장물놀이장무료무료무료주차료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마.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을 말한다.
 바. “고흥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고흥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양육하면서, 다자녀카드를 소지한 가정을 말한다.
 아.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자 1명(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자 1명(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자 1명(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 환자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자 1명(의상자가 부상등급 1ㆍ2급인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자 1명(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시설사용료 

(단위 : 원)

※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데크 이용자는 주차료를 면제함.

[별표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10조 관련)

구분감면대상기준감면요율비 고
숲속의집, 휴양관장애인중증(1~3급)주중요금의 20%할인장애인증
숲속의집, 휴양관장애인경증(4~6등급)주중요금의 10%할인장애인증
숲속의집, 휴양관국가보훈대상자1~3급주중요금의 20%할인국가 유공자증 등
숲속의집, 휴양관국가보훈대상자4~7급주중요금의 10%할인국가 유공자증 등
숲속의집, 휴양관다자녀 가정 세대원주중요금의 30%할인주중요금의 30%할인다자녀 카드
숲속의집, 휴양관고흥군민주중요금의 20%할인주중요금의 20%할인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숲속의집, 휴양관전남사람도민가입자 (전남사랑애서포터즈)주중요금의 10%할인주중요금의 10%할인전남사랑도민증 전남사랑애서포터즈증
숲속의집, 휴양관고향사랑기부자주중요금의 10%할인주중요금의 10%할인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등 기부내역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10조 관련)

* 할인은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현장에서 할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이 여러 항목에 해당될 경우, 그 중 하나의 대상만 할인이 가능하다.
* 시설 사용료 감면은 1예약자 / 1실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예약자와 감면대상자가 일치하여여 한다.

[별표3]위약금 공제 기준(제12조 관련)

구 분구 분공제 기준공제 기준비 고
구 분구 분주 중주 말비 고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결제 금액 100% 환급결제 금액 100%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7일 전결제 금액 90% 환급결제 금액 90%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5일 전결제 금액 70% 환급결제 금액 70%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3일 전결제 금액 50% 환급결제 금액 50%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일 1일 전결제 금액 30% 환급결제 금액 30% 환급-
성 수 기- 사용예정 당일결제 금액 20% 환급결제 금액 20% 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일 3일 전결제 금액 100%환급결제 금액 100%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일 1일 전결제 금액 70%환급결제 금액 70%환급-
비 수 기- 사용예정 당일결제 금액 50%환급결제 금액 50%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위약금 공제 기준(제12조 관련)

*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기한은 당일 13:00까지로 한정하며, 13:00 이후 취소는 환불하지 않는다.
* 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본 위약금 공제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1347-418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3. 17.>

제3조(위탁관리)

제3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의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휴양관3. 야영데크4. 파고라5. 물놀이장6. 주차장7. 화장실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그 주변

제5조(휴관일 등)

제5조(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2.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폭설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고흥군 누리집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약자에게 미리 안내한 후 공고 없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3. 소란행위 등 자연휴양림 운영 ·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단, 야영데크는 사전 이용자가 없을 경우 오후 3시 이전부터 사용가능하다.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

제9조(시설사용료)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매점 등)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제12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2. 그 밖에 전액환불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②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사용 전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2. 제13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3조(입장 제한 등)

제13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자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와 반려견 전용객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7. 제7조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8.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4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4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의 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5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5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또는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ㆍ보완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고흥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자 예약)

제16조(관리자 예약)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그 사용을 위하여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에는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이상)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예약자 본인의 이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 시 해당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