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어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상풍력 개발과 수산업의 공존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민간협력기구”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흥군 관내·외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어민(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간의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협력기구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협력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 해상풍력 개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협력기구의 기능)
제4조 (민간협력기구의 기능) 민간협력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외 임무에 대해서는 민간협력기구의 규정에 따른다.1. 해상풍력 민간협력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가.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주요 안건 심의 및 공동 대응 방안 마련나.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사례 학습, 전문가 설명회·공청회 추진2.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가. 해상풍력 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및 풍력자원 기초조사 참여·검증나. 해상풍력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 의견 제시3. 어업피해보상 및 수산업 공존 지원에 관한 사항가. 어업피해 조사 관련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이해관계인 간의 보상 기준 등을 합의 도출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존 대책을 수립나. 타 자치단체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로 인한 고흥 어민의 어업피해와 그로 인한 보상 및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공동 대응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가. 민관협의회 수립의 시기와 방식 및 참여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나. 민관협의회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제5조(민간협력기구의 구성)
제5조 (민간협력기구의 구성)① 민간협력기구는 어민, 어업인 단체, 주민대표,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공무원),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② 구성원의 수, 구성원 선정 방법, 기구의 체계, 임원의 수, 회의 소집, 의결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협력기구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제6조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① 군수는 민간협력기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4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협력기구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민간협력기구 회의 참석 등에 대한 수당(사례금), 여비, 기타 실비 변상액2. 민간협력기구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학습 비용3. 민간협력기구의 기능 수행을 위해 민간협력기구에서 요구한 조사, 연구 등 과업수행(용역) 비용4. 그 밖에 민간협력기구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④ 제2항에 따른 경비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지원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7조 (보고 및 지도·감독)① 제6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내역과 민간협력기구 활동 결과를 군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