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성수기성수기비수기비고
주말주중비수기비고
35,00030,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제6조제1항 관련)

 〈비고〉
 1.“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2.“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3.“주중”이란 월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4. 사용시간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5. 초과 사용료
 가. 1시간까지: 2,000원 
 나. 2시간까지: 5,000원 
 다. 4시간까지: 10,000원 
 라. 4시간 이후: 1일 이용료

[별표 2] 시설사용권

제20 - 호제20 - 호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절절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단단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면면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원부)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시 설 사 용 권(사용자보관용) •사 용 료 : (금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직인
사용자 준수사항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9.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9.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절절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9.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9.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단단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9.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9.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면면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캠핑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은 금지합니다. 5.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줄로 매어 관리하고, 이의 배설물 등은 주인이 직접 수거하여야 합니다. 6. 불꽃놀이는 금지합니다. 7.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9.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 설 사 용 권(제6조제1항 관련)
(앞쪽)

(뒤쪽)

[별표 3] 사용료 환급기준

취소일비 율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 90%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 80%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환급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환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비고〉
1. 천재지변은 폭우와 강풍을 포함하며 그 기준은 기상청의 “주의보”이상 발령 시 적용된다. 
2.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흥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이하 “오토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흥군 금산면 거금일주로 1883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오토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데크, 화장실, 취사장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11. 7.>2.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위탁 운영자를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 11. 7.>3. 삭제 <2023. 11. 7.>4. 삭제 <2023. 11. 7.>5. 삭제 <2023. 11. 7.>6. 삭제 <2023. 11. 7.>7. 삭제 <2023. 11. 7.>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오토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개정2023. 11.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7.>③ 제1항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7.>

제4조의2(개장 및 휴장)

제4조의2(개장 및 휴장)① 오토캠핑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오토 캠핑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장일[본조신설 2023. 11. 7.>

제5조(시설사용 예약)

제5조(시설사용 예약) 시설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 후에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전에 예약을 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1. 7.>③ 시설사용권은 시설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항에서 3항으로>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오토캠핑장이 필요한 경우 <개정2023. 11. 7.>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30 감면가. 삭제 <2023. 11. 7.>나. 비수기에 연속해서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개정 2023. 11. 7.>마. 고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카드 소지자 가정 <개정 2023. 11. 7.>아. 삭제 <2023. 11. 7.>② 군수는 오토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2023. 11. 7.> <단서삭제>③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신설 2023. 11. 7.>

제8조(사용료 반환 등)

제8조(사용료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2023. 11. 7.>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의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1. 7.>

제9조(사용료등의 게시)

제9조(사용료등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23. 11. 7.>2. 사용자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 2023. 11. 7.>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이 샤워장 또는 취사장을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2023. 11. 7.>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11. 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1. 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1. 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1. 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11. 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11. 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11. 7.>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