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이 설립한 고흥 지식산업센터의 위탁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 6.>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5. 1. 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고흥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센터 입주)

제5조(센터 입주)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군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군 집중 유치업종의 범위와 기준은 공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시설물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활동 지원)

제7조(기업활동 지원) 군수(관리수탁자)는 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6. 기타 군수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입주 부담금)

제8조(입주 부담금)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과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6.>

제9조(별도 계정설치)

제9조(별도 계정설치) 관리수탁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센터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회계서류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상위법 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