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2 시행 2025-05-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신 청 자법 인 명(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대표 : )
신 청 자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설 립 일. . .. . .. . .. . .. . .. . .자 본 금백만원백만원
신 청 자매 출 액 (백만원)연도계계내수수출수출고용현황상용직일용직
신 청 자매 출 액 (백만원)전년고용현황명명
신 청 자매 출 액 (백만원)금년고용현황명명
신 청 내 용사 업 명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 (번지까지 기재)
신 청 내 용사 업 비 (천 원)계계보조보조보조자부담자부담비고비고
신 청 내 용사 업 비 (천 원)
신 청 내 용사업내용별 규모(량)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사업계획서

유 통 품 목주요품목
유 통 품 목판 매 량 (*연간)
유 통 품 목매출액 (백만원)
계 약 재 배계유자석류석류참다래참다래하나봉( )( )( )( )( )
계 약 재 배hahahahahahahahahahaha
시 설 현 황공동 시설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판매장판매장수송차량수송차량수송차량교육장교육장기 타기 타
시 설 현 황공동 시설동 ( ㎡)동 ( ㎡)개소 ( ㎡)개소 ( ㎡)대 ( 톤)대 ( 톤)대 ( 톤)개소 ( ㎡)개소 ( ㎡)
시 설 현 황(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시설항목은 현황에 따라 수정작성
기 타 사 항∘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판촉홍보 실적 ∘수상실적 ∘기타 특이사항 등
세부사업명규격단가사업량사 업 비 (단위: 천원)사 업 비 (단위: 천원)사 업 비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규격단가사업량합계보조자담
계
○○○○
○○○○
○○○○
세부사업명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1. 현 황

2. 사업계획
 ◦사 업 명 : 
 ◦사업필요성
 - 
 - 
 ◦세부사업내용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 ”로 표시
 <작성요령> 
 ◦ “현황” 및 “사업계획”은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 변경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ㆍ가공ㆍ판매를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고흥군유통주식회사(이하 “고흥군유통㈜”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1. 농수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의 촉진2. 농수축산물의 수탁 및 매취ㆍ비축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4. 그 밖에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출자의 한도)

제3조(출자의 한도) 고흥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며, 추가 출자를 위해서는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5. 22.>

제4조(주주권 행사)

제4조(주주권 행사) 고흥군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고흥군유통㈜에서 행하는 사업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② 군수는 고흥군유통㈜이 고흥군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흥군유통㈜으로 출하하는 농가ㆍ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1.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및 군에서 위탁한 사업2. 연간 사업계획, 직원의 채용,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등 주요 경영 사항② 제1항에 의한 권고를 받은 때에는 고흥군유통㈜ 대표이사는 추진계획ㆍ결과 등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이행이 힘든 경우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흥군유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경영실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2.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3. 대표이사 계약 체결 당시 정한 매출 목표액 하한에 미달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를 실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3항에 의한 감사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그 내용을 감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① 고흥군유통㈜의 대표이사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익월 15일까지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보고 기일은 보고사항 별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1.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및 군에서 위탁한 사업: 매월2. 그 밖에 고흥군유통㈜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및 경영 현황: 매분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업 및 경영 현황은 군수가 특정한 사업과 분야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다.③ 군수는 경영 현황 파악을 위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고흥군유통㈜ 대표이사는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고흥군유통㈜이 지역 농ㆍ수ㆍ축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나 공익적 경영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제6조제3항에 의한 감사결과 경영부실 또는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과 고흥군유통㈜ 정관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흥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2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