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영화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사업과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고흥군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7.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에 관한 사항8. 재산 및 회계, 사무국에 관한 사항9. 위원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영화제의 개최2. 지역의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3.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4. 고흥 영상문화 발전 사업 및 지원사업5. 위원회 목적 사업을 위한 간행물 발간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7. 영화 사업 지원 서비스8. 영화 홍보 및 광고9. 그 밖의 문화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결산서 제출)
제10조(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